내용 : 농림부는 8일 개최된 국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2ha미만 농가에 대해서만 가능한 이재민구호, 생계지원, 중·고생 학자금면제 지원을 소유규모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토록 지원범위 확대를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보고했다.또한 유실·매몰농경지 복구시 현재 지구당 5천㎡ 이상 또는 농가당 6백60㎡ 이상만 지원토록 돼 있는 것을 피해면적과 관계없이 복구지원을 할 수있도록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복구비 부담비율도 2ha미만과 이상에 따라 차등을 두던 것을 소유규모에 관계없이 국고 50%, 지방비 10%, 융자 30%, 자부담 10% 등으로 차등을두지 않기로 했다.발행일 : 98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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