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부채대책 <>■장기대책 필요성▶농업소득 안정화 토대 마련 농가부채는 농업소득 과소에서 발생하므로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수 있는 각종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므로 비교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는 농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사회지원책(직접지불제도,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등)을 마련.▶농업인의 자생력 배양 농업유지·발전을 위한 사회적 비용은 불가피하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자생력 배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시장기구내에서 농업인이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종의 지원과 더불어 농업인의경영능력 제고, 사업영역 확대, 주도적 영농주체를 가족농으로 설정하고,가족농의 협업과 조직화를 통한 규모화된 시장대응력을 키워내는 시스템의개발 및 지원이 중요함. 당면한 농가부채 경감대책 역시 농업인의 자생력을배양하는데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임■정책대안▶직접지불제도 전면적 도입 쌀생산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은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의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임.도시소비자의 공감을 획득할 수 있는 환경농업 지원과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에 대한 지원도 직접지불의 형태로 실시.▶재해보상제도의 확충 구호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안정적 농업생산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지원규모 제한의 철폐, 재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피해액의 80%수준의 지원기준 마련.전문화되고 규모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농업재해보험제도의 도입과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농산물 가격안정제 정착 WTO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최소허용보조)를 적극 활용하여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정착을 위해 최소허용보조치의 총량적 운용으로 가격지지 효과 극대화.가격안정화 사업의 주체를 생산자단체로 설정하고, 이차보전 등 간접적 지원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자금 효율 극대화.▶협동조합 개혁과 경제사업 기반 확충 품목별 생산과 유통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효율을극대화하며 농업인의 의사결정 참여를 실질화하고, 상향식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로 개편.신용사업 위주의 조직과 직원구성에서 탈피하여 경제사업 위주의 사업방식으로 전환▶환경친화형, 소비자지향형 농업으로 전환 국가적 농업지원의 근거가 되는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농업적극 육성을 위한 기술 및 작부체계 개발 등 지원.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소비자를 생각하는 농업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와 지원속에 유지·발전하는 농업 창출.▶수입산 둔갑판매 등 유통부조리 척결 원산지표시, 수입육 둔갑판매 단속,소비자단체 및 생산자단체에 단속 및고발권 보장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유통질서 확립.<> 중단기부채대책 <>■필요성 농업구조개선정책의 시행과정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입된 시설자금 등의 정책자금 상환시기가 도래하였으나 투자에 따른 수익이 부채상환에 못미치는 여건으로 말미암아 농가도산이 초래됨. 특히 30∼50대의 영농주도 계층이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금융자금을 포함한 농가부채로 말미암아 농업중추세력이 몰락하고, 연대보증인 등의 연쇄도산이 우려되는상황임.단기간의 농가도산을 막기 위한 부채경감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농업생산의 지속 불가능, 농촌경제의 파산이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장기대책과 더불어 당장의 파산을 모면할 수 있는 중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함.■중단기 농가부채 경감의 원칙-정책자금 상호금융 등 자금의 원천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금액 이상의 부채농가(영농조합법인, 회사법인 포함)를 대상으로 함.-자금의 부실운영, 목적외 사용 등 농업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부채는 제외.-경감대상 농가에 대한 경영진단을 통한 선별적 지원.-품목별, 정책사업별로 우선 경감대상을 지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지원.-중단기 부채대책에서 제외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상호금융대출자금 상환을유예하고 비료대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중단기 농가부채 경감 대상 농가의 선정▶경감 대상 농가의 선정 절차-경감대상 정책지원 사업과 품목 우선순위 결정.-우선 경감대상 품목 및 농가부채 경감 내용 고시 및 일선 농축협 창구를통한 접수.-신청농가 대상으로 부채규모 및 영농실적 평가(영농활동으로 인한 부채입증).-농가부채 경감 대상자 선정위원회는 품목별로 별도로 구성하되, 해당품목의 농민단체 전문가 참여▶우선경감 제외대상-제3자 채무(농가 명의로 차입했으나, 제3자가 사용)의 경우 제외-농림부 훈령 제948호의 ‘부당사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관계 행정기관의 감사, 수사, 조사, 점검 등에서 ‘부당사용’으로 적발된 경우-경영부실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자-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중단기 농가부채 경감 방안-부채경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분할상환 조건완화 △상호금융 대출자금 상환유예 및 이자율 경감, 분할 상환허용 등.-정부 정책 실패가 뚜렷한 유리온실사업, 화훼수출단지 조성 사업, 축산계열화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경우 상기와 같은 지원으로 정상화가 불가능할경우 경영진단 결과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한 경우 제3자 인수 또는 퇴출. 단선의의 경영실패 농가는 정책자금 상환을 면제하고, 상호 금융자금에 대한상환유예, 이자율 감면지원을 통해 작목전환 유도, 제3자 인수시 기존부채의 상환연기와 추가자금 지원 가능.-경영진단결과 추가지원시 정상운영이 가능한 경우 경영자금 추가 지원 실시.-상호금융이자 감면 상환유예는 영농목적 대출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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