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도 현행 지원기준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만큼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시급히 개정하고, 이 제도와 상호보완할 수 있는 소득보장 목적의 재해보상제도나 농업재해보험제의 도입을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한 이미 엄청난 농가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수해까지 당한 농민들을 위해 복구비 융자금의 금리를 정책자금 수준으로 인하하고, 상환기간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전국농민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자유민주연합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어업재해구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도 현행 재해대책을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됐다. 이날 주제발표자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명채 박사를 비롯한 토론자들이 지적한 내용을 사안별로 정리한다.지원단가 낮아 실질 보상금 턱없이 부족 ◇피해지원 수준 문제=현행제도는 농작물 추정피해액에 대한 지원액이 97년에는 겨우 7%, 10년간 평균으로는 14%에 불과하다. 그나마 생계구호적 지원과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 간접지원을 제외한 농약대, 대파대와 같은 직접지원은 전체지원액의 5분의1에 불과하다. 지원단가도 버섯재배사 복구비,인삼, 과수, 화훼, 버섯 등의 대파대, 축사파손복구, 육계와 산란계 입식비지원의 경우 3년간 그대로이다. 인삼은 피해인삼의 연차와 관계없이 피해면적이 80% 이상일때만 대파용으로 묘삼대를 지원하고 있어 수확기에 피해를 본 경우 턱없이 모자란다. 무상양곡지급의 정부미 단가가 12만5천원으로 비현실적이다. 장기구호대상자의 경우 1인당 지원비가 하루 2천원도 안된다.2ha이상 규모화 농가일수록 부담 가중 ◇영농규모에 따른 차등 문제=현행 지원은 2ha이상 농지소유자들은 장기구호, 무상양곡, 중고생 수업료면제 등을 전혀 받지 못한다. 반면 영농·양축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농조비 감면, 농약대 대파대 등은 소유규모에관계없이 피해의 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모순이 있다. 또 유실매몰되거나 염해를 입은 농경지 복구의 경우 2ha미만 소유자는 국고 50%, 지방비 10%의 비율로 복구 소요액을 지원받고, 2ha 이상은 국고와지방비가 각각 15%, 5%의 비율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규모에 따른 정부 부담율의 차이가 심하고 2ha이상 농가의 부담이 가중된다. 농림시설의 경우1ha미만일때는 국고와 지방비 지원의 비율이 15%와 5%로 합계 20%에 불과하고, 그것도 1ha이상의 시설은 지원이 전무해 융자와 자부담으로만 가능하다. 정부 정책에 따라 규모화된 농가나 시설농가의 경우 각종 차입금으로시설투자를 늘렸기 때문에 소농보다 경제적 손실이 더 큰데도 복구기준은오히려 제한돼 있다.시군구별 피해액 보상기준 너무 높게 산정 ◇지원대상 피해규모의 문제=현재 국가의 지원대상 농업재해는 농작물피해의 규모가 한해 등의 경우 시군구별로 50ha이상일 것, 서리 우박 설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의 경우 30ha 이상일 것, 농업용시설·농경지 또는 가축의피해액이 3억원 이상일 것으로 돼있다. 이런 기준 때문에 개별농가나 마을단위에서 아무리 많은 피해를 입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정부 집계, 실제 피해규모보다 대폭 축소 ◇피해율 계산 문제=피해율계산이 작물별이 아니라 수확할 수 없는 면적의비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경지가 여러 필지로 분산되고 피해는 집중적인 경우 농가피해율은 크게 낮아진다. 또 다작물 재배농가의 경우 어느 특정 작물이 많은 피해를 받았어도 전체 경작면적에 대한 비율이 30%를 넘지 않으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피해율 산정시 경작면적에는 소유면적과 임차농지외에 휴경농지가 모두 포함돼 생산성이 낮은 휴경농지 때문에피해율을 낮추게 된다.촉박한 일정, 정확한 피해조사 어려워 ◇조사체계 문제=농어업재해대책법은 피해발생 상황보고와 일일보고를 하고, 재해원인 종료후 5일 이내에 최종보고, 최종보고후 15일 인내에 피해정밀조사 및 지원소요액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같이 촉박한 조사일정은 올해처럼 재해규모가 크고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공무원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조사자체가 부실하게 된다.재해보상법·농업재해보험제 도입을 ◇개선방안=현행 농어업대책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해 지원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농업재해대상 지원대상 규정의 제한폭을 현행 30ha이상의재해지역내에 영농면적의 3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로 좁혀 놓은 것을 확대 완화시켜 수혜자의 폭을 넓혀야 한다. 영농규모 2ha이상에 따른 차등은폐지해야 한다. 신기술과 첨단장비도 지원대상에 넣어야 한다. 나아가 재해보상법이나 농업재해보험제를 도입해 피해농가가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이상길 기자><> 현장농민 의견 <>“화훼 피해율은 1백% 적용해야”▲지경호(농업경영인, 경기 고양)=비닐하우스내 주거시설도 일반주택 지원수준에 가까운 지원이 돼야 한다. 침수된 화훼는 난방용 벙커 C유 오염등으로 조사 6일후면 98% 이상 고사되기 때문에 피해율 1백%로 적용기준을 고시해야 한다. 화훼류의 경우 현재의 장미, 백합, 안개꽃 외에 선인장, 난류, 관엽류 등으로 품목을 확대해야 현실적이다. 양액재배, 난방시설 현대화, 베드시설, 온풍기 등 하우스시설 및 내부시설도 지원해야 한다. 농기계, 양어장도 마찬가지다. 또 재해복구지원에서 농가부담을 줄여야 한다.피해농가에 2천만원 정도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유통공사 화훼생산자조직 육성자금도 농업정책자금과 동일하게 상환연기해야 한다. 재해복구비 융자금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늘려야 한다.“상당부분 인재, 정확한 피해조사를”▲이맹호(경북 상주)=정부는 거짓없는 정확한 조사를 해야 한다. 비닐하우스가 완파된 것을 놓고 시설은 유통특작과에서, 작물은 농정과에서 하는 식으로 나누는 것은 물론 하우스내 작업용인 트랙터는 서로 소관이 아니라고떠넘기는 식은 곤란하다. 피해조사는 합동조사반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농사자금 유예기간은 축산, 과수 등의 작목 특성을 감안, 1~2년이 아니라 3~5년으로 개정돼야 한다. 지자체의 골재채취, 농조가 실시한 하천바닥 물막이, 옹벽없는 농어촌도로 등으로 인해 입은 수해는 모두 인재다. 개인기업하나 정리하는데 몇조원씩 탕감하면서 겨우 9천억원의 지원자금은 어림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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