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산물 가공사업과 과실·채소·특작 생산유통지원사업이 보조금없는 융자사업으로 전환된다. 또한 생산자단체 농기계·직파재배지원과시설원예생산유통지원사업, 농산물포장센터 등은 보조금이 주는 대신 융자및 자부담비율이 크게 높아진다. 그러나 유통개혁 조기추진을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건설이나 물류표준화,규격출하 지원의 경우 국고지원을 강화하여 지방비부담이 줄어든다. 농림부는 2001년까지 농업인 지원사업의 보조를 융자로 전환한다는 방침에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99년 보조·융자비율을 조정키로 했다. 가공산업육성지원의 경우 국고 30%, 융자 50%, 자부담 20%인 현재의 지원조건을 융자 70%, 자부담 20%로 전환한다. 과실·채소·특작 생산유통지원의 경우 국고 10, 지방비 10, 융자 60, 자부담 20의 지원방식을 융자 80, 자부담 20으로 바꾼다. 생산자단체 농기계 직파재배의 경우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50, 자부담10이던 조건을 국고와 지방비 부담을 각각 10%로 낮추고 융자를 70%로 높였다. 시설원예 생산유통지원은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40, 자부담 20을 국고10 지방비 10, 융자 60, 자부담 20으로 전환한다. 또 농산물포장센터의 경우 국고부담을 30%에서 20%로 낮추고 융자를 30%에서 40%로 높였다. 반면 농산물도매시장 설립지원의 경우 국고보조율을 현행 30% 또는 50%에서 70%로 크게 높이고 지방비부담을 30%로 낮췄다. 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의 경우 융자 80, 자부담 20이던 지원조건을 국고 50, 융자 30, 자부담20으로 개폭 개선했으며, 농산물규격출하지원도 국고부담을 20%에서 30%로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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