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 5월 8일부터 12일 사이 연속된 강우로보리붉은곰팡이병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생계지원, 중·고생학자금면제, 이재민구호 및 영농자금 등 1백57억원 규모를지원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보리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은 1만5천9백95농가에 생계지원 77억원,중고생 2천6백농가의 3천2백39명에 대한 학자금면제 8억원, 영농자금 9백18억원의 상환기간 1~2년 연장, 영농자금 이자감면 71억원 등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지역이 82억6천1백만원, 경남이 3천8백59억원, 전북이 3천4백71억원, 광주가 7천7백만원, 경북 1백만원 등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보리붉은곰팡이병 피해면적은 총 7만7천5백40ha, 피해농가수는 9만5백46호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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