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기관 통합추진위는 21일 통합에 반대하는 측에 대해 강력 대처방침을 밝히면서 통합의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통합반대측 논리의 허구성을 조목조목반박했다. 통추위는 3개기관을 해체·통합해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하는길만이 대다수 농민과 국민, 그리고 봉급과 퇴직금도 못받아 처우개선을 희망하는 농조직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농업투자의효율성 제고, 수세 폐지 등 농민 부담경감, 정부 비용 절약의 측면에서 당연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통추위의 발표요지.
▲3개조직 통합, 공사화의 당위성=농조는 지난 10년간 총 9천억원의 정부보조와 조합비 2천6백억원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연간 1조원 이상의 사업비등 막대한 자금지원에도 불구 현상태로는 구조적인 운영부실문제를 해결할수 없는 상황이며 농진공도 공기업 경영혁신 차원에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 기능중복과 조직운영의 비효율 제거를 통한 예산절감, 대농민 서비스제고 등을 위해 3개기관 통합 불가피. 신설기관을 공사로 해야하는 이유는 농업기반시설이 주곡의 안정적 생산, 국가지원의 효율적 관리, 재해방지 등공익적 기능과 밀접하고, 현 조합체제로는 자립조합과 영세조합간의 재원이동이 불가능해 조합간 재정 불균형, 절대다수 조합의 운영부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
▲조합비(수세)=조합비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농업용수 공급비용의 일부를 이용자로부터 징수. 물관리는 현행 농조의 물관리체계를유지, 농민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지원. 신설공사는 현 농조구역만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농지개량계 구역은 현행대로 지자체가 관리. 농지개량계 구역은 재정부담을 고려, 미흡한 수리시설을 개보수한 후 중장기적으로 공사관리구역 편입 추진.
▲농조 자체구조조정안 문제점=현행 1백5개조합을 37개로 축소한다하나 과거에도 조합장들이 합병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득권 상실에 다른 반발로실천되지 않아 신뢰성 상실. 설령 1백5개 조합을 37개로 통합해도 소멸조합은 지소형태로 하부조직 구성해 조직축소 효과가 반감. 이는 정부의 구조조정 시책을 일단 피해보려는 방편.
자립육성금고를 1조원 조성한다는 방안은 비현실적. 현 보유적립금 2천8백억원은 특별회계를 빼면 2천5백억원이며, 농조안대로 8백여명을 퇴직시킬경우 퇴직급여로 7백억원 이상 지출돼 실제로는 1천억원만 적립가능. 보상비를 매년 6백억원씩 5년간 3천억원을 적립한다고 하나 지금까지 매년 발생한 보상비는 각 조합의 운영비로도 부족했던 실정이므로 향후 보상금 적립은 불가능. 고정불용자산 매각대금으로 매년 4백억원씩 5년간 총 2천억원을조성하는 방안 가운데 대지건물 등 4백억원은 지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매각할 재산이 별로 없고, 나머지 불용자산 1천6백억원도 보상비에 포함돼 중복계산. 기타 예산절감, 금고운용수익금, 출연금, 보조지원 등 2천2백억원의경우도 조합 재정상태를 볼 때 비현실적.
게다가 현재 농조의 불용재산을 매각하고 1천억원 수준의 정부 보조금을받고도 직원 월급을 제 대로 지급 못하고 있고, 퇴직금 적립액이 1억원 미만인 조합이 80여개에 달하는 등 금고자금 여력 미보유. 자립육성금고도 여유가 있는 조합의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워 출연을 못하고 있는 상황. 조합체제도 유지 못하면서 조합비 폐지는 비현실적.
▲농민부담과 수로관리 주체=농조는 신설공사가 조합비 대신 농업용수료를징수해 농민부담이 증가한다고 하나 신설공사는 조합비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만 징수하므로 농민부담은 현재보다 대폭 감소. 말단수로관리를 농민에게 부담시킨다고 비판하나, 지거 등 말단수로 관리는 현재 농조와 같이 신설공사가 하되 농조의 노하우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 신설공사로 통합시 사유재산권 침해로 위헌소지가 있다고하지만, 조합원의 농조 재산에 관한 권리는 점유권이나 처분권이 아닌 수리서비스 권리이며, 현행 농조법도 조합이 소유권을 등기·해산시에도 개인별분배는 없음. 신설조직의 농민참여는 지사무소별로 농민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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