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전면 실시되고 있는 가축용배합사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대상에농업관련 기관, 학교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학교법인 등의 농업교육기관과 실험실습장들은 “사학재정의 어려움으로 후세교육이나 학계발전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험실습용으로 사용되는 배합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은 농업교육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라며 배합사료영세율적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속히개정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산하 연구기관을 비롯, 대학교·전문대학·농고 등 70여개에 이르는 연구·교육기관 등은 조감법이 개정되면 연간 8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 농업교육의 기술습득이나 연구개발 등에 재원부담을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본래 영세율적용 대상을 농민으로 한정한 입법취지와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연구·교육기관 등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단계적인 노력을 통해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과 법인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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