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1인당 영업이익을 선진은행 수준인 2억6천만원으로 맞추기 위해 9개시중은행의 인원을 40~50% 감축하라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요구와 농수축협중앙회가 무관하지 않은 것은 이들 중앙회가 신용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위의 지시는 조건부 승인은행 등 9개 은행에 국한되고 있지만 이것이 끝나면 농수축협중앙회도 검토대상이 될 것이뻔하다. 1인당 영업이익이라는 개념은 국내은행에서 쓰이지 않는 개념이라 국내은행과 단순비교는 곤란하나, 대체로 국내은행의 1인당 영업이익은 1억5천만원 수준이다. 대신 국내에서 은행평가시 쓰이는 1인당 업무이익(97년)을 비교해보면 농협중앙회의 경우 4천5백60만원, 국민은행 4천4백30만원, 주택은행 4천8백40만원, 신한은행 9천3백40만원, 조흥은행 5천2백90만원이다. 협동조합과 일반은행 비교는 문제가 있지만, 농협보다 1인당 업무이익이 많은조흥은행이 조건부 승인은행으로 40% 감축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수협중앙회의 경우 지난 상반기 결산에서 1천7백18억원이라는 대규모 적자를 시현하자 과감히 금감위의 방침을 빌어 현재 2천6백18명인 정원을 23.6%를 줄여 2천명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행 고비용 저효율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앞으로 있을 정리해고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에서다.특히 수협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볼때는 3천명이었기 때문에 2천명으로 줄일경우 33.3%를 감축하는 것이 된다. 수협은 이와 함께 정년을 58세에서 56세로 단축, 전직원 연차휴가 의무사용, 임원 퇴임공로금 50% 인하, 급여삭감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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