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농조와 김해농조 등이 공사비를 과다하게 늘리거나 국고지원사업비잔액을 자체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경지정리 환지청산금을 돌려주지 않고은행에 예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농림부는 22일 지난달 26~이달 3일까지 영산강 농지개량조합과 김해농지개량조합에 8명의 감사요원을 투입,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문책 1건 3명,기관경고 1건, 시정 14건, 주의 13건 38명, 통보사항 7건 등 총 36건에 대해 처분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부는 사업비 회수 1억2천4백만원, 감액 23억4천4백만원 등 총 24억6천8백만원을 회수 감액조치했으며, 이 가운데 영산강농조 23억4천9백만원, 김해농조1억1천9백만원을 회수·감액토록 전남도지사 및 경남도지사,농어촌진흥공사 사장 등에게 통보했다. 감사결과 김해농조의 경우 98 도요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에서 계속공사의 수의계약금은 전차공사의 낙찰률 이하금액으로 해야 하는데도 전차 90%보다 높은 96.8%로 부당 수의계약했고, 98 기계화경작로사업 5개지구를 11개지구로 부당 분할, 7개업체와 수의계약했다. 영산강농조의 경우 95~97 기간중 국고지원사업비를 집행전까지 은행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와 집행잔액 등 4억7천5백만원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자체 일반회계로 집행했고, 96 저수지 준설사업에서는 공사비 4천4백만원을과다계상했다.<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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