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원철희)은 농림어업인이 농·수·축·임협에서 신용보증서를 이용해 대출받으려 할 때, 현행 3천만원을 초과하는신용보증부 대출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던 것을 5천만원까지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신용보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거나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가 아니면 5천만원까지는 연대보증인 없이 손쉽게 신용보증 대출을 받게 됐다.이로써 그동안 농어민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던 연대보증인 입보문제가 해결돼 신용보증을 원하는 농어민의 98%가 혜택을 받게 됐다.이와 함께 농신보는 현행 15억원까지인 신용보증한도를 최고 30억원까지로대폭 확대, 농림수산단체, 법인에 대한 고액정책자금의 원활한 자금지원이가능토록하는 ‘예외보증한도제’의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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