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매매업중 양곡소매업에 대한 신고의무가 폐지되고 양곡가공업중 도정업의 등록제가 신고제로 완화된다. 또한 일정규모 이하의 도정업에 대해서는신고의무를 면제하여 자가도정기 보유농가의 불편이 해소된다. 농림부는 정부규제개혁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곡거래포장규격의 제한이 삭제되고, 포장양곡에 대한품질규격 등을 표시하게하여 소비자가 품질을 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양곡가공업중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됨에 따라 도정업에 대한 영업정지또는 등록취소는 과태료로 전환된다. 또한 정부관리양곡을 수송·하역하거나 포장재를 공급하는 자에 대한 지정규정도 삭제된다. 농림부는 법제처 심의를 거쳐 법개정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심의를 거쳐 99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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