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임·삼협 등 4개 중앙회로 구성된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가지난달 28일 최종회의에서 중앙회 통합을 포함한 중앙회 구조조정, 이종조합간 합병 등 공동의 구조조정안 도출에 실패했다. 4개 중앙회는 30일 은행연합회에서 회장들이 마지막 절충을 시도했으나 결국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농림부에 각자가 주장하는 구조조정안을 그대로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7월28일 김성훈 장관의 공동개혁안제출 지시에 따라 7월31일 추진위를 구성, 모두 73개 과제 가운데 72개에합의를 보았으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비껴가고 말았다.<> 합의가 안된 내용 <> 중앙회 통합을 포함한 공동개혁안 도출지시와 관련, △농협중앙회는 4개중앙회의 통합과 독립사업부제 강화를 △축협중앙회는 현 체제에서 독립사업부제 강화를 △임협과 삼협중앙회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되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상위의 4개 협동조합연합회를 두는 안을 제시했다. 회원조합의 구조조정과 관련, 농림부 자문기구인 협동조합개혁위원회가 제시했던 이종조합간의 합병문제는 중앙회 구조조정과 연계되는 사안이라며토의과제에서 제외시켰다. 품목별 전문조합의 전국연합회 설립문제도 논의에서 빠졌다. 협동조합 지도감독체제도 중앙회 조직체제와 관련되므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시군단위로 광역합병된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의 지점화 문제와 장기적으로 시군지부 신용부문을 합병조합에 이관하는 문제도 제외됐다.<> 합의내용 <>▲조합의 규모화·광역화 추진=농협은 1개 시 멎1개조합 원칙으로 합병을추진하되 조합 자율적으로 생활권 경제권 중심으로 추진. 농협은 대규모 조합원 보유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에 대해 1표 이상의 의결권을 부가하는 부가의결권 도입. 축협의 경우 부가의결권은 1인 1표를 규정한 협동조합 기본원칙에 위배되므로 현행유지 입장. 축협은 업종축협을 1시 넵1업종조합으로 합병. 지역축협을 한우전문조합으로 하는 문제는 반대, 대신 종합축협으로 가되 한우조합적 기능 강화. 공통적으로 경영평가제 실시는 받아들이되, 비용 문제가 있는만큼 경영평가단에 외부전문가는 불포함. 무자격조합원 정리는 공통적으로 수용 ▲부실조합 정리=조합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한 자기자본 확충. 복수조합원제도 활성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화는 반대, 준조합원으로 존치. 조합경영진단을 위해 중앙회에 평가단 구성.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4년 임기중 2년내에 평가하는 대신,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아니라 조합을 평가. 인력감축,예산절감 등 경영부실조합 경영혁신. 부실조합 합병권고제 시행. ▲조합원 과소조합의 기능재정립=대도시조합의 합병을 통해 소비지조합으로 기능 확충. 대도시조합 유통사업의 전문화. 무분별한 준조합원 가입 억제. ▲협동조합간 협력=중앙회 조직체제를 현행 독립사업부제로 할 경우로 가정해 회장외에 부회장, 집행간부 등 실무책임자간의 협의회 활성화. 도단위지역협의회 운영 활성화. 유통자회사에 대한 상호 출자방안 검토. ▲경영관리체제=상임이사제 실시를 확대하되 도입은 의무화가 아니라 자율로 도입. 이사회 구성원수는 6인~20인 이내로. 중앙회 이사회 구성은 규모와 여건이 다르므로 논의 제외. 조합장의 자격은 조합원 2년 이상으로 존치. 회장출마자격은 현행 ‘조합원’으로 유지.<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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