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수해를 당한 경기, 충남·북, 경남·북,전남·북지방의 일부지역에서는 수해후 두달 가량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복구비가 내려가지 않아 복구작업이 지지부진, 농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또 수해로 큰 피해를 당하더라도 피해율이 30%미만일 경우는 영농자금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못받게 되어 있어 규모화된 농업을 하는 농업경영인등 기간 농업인들은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을 산정기준을 완화할 것을요구하고 있다. 도 및 시군관계자와 피해농민들에 따르면 지난 7~8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지원이 아직까지 일선시군과 현장에 내려가지 않아 복구작업에 큰 지장을받고 있다. 일부 농민들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복구비 지원을 기다리다가는 대파시기까지 놓칠 염려 때문에 외상 또는 주변에 빌려서 대파작업을 했다. 이처럼 수해복구비 늑장지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모 공무원은 “중앙정부와 예산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정부의 재해복구비가 내려오고 지방예산이확정되기까지 한달이상의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의 고양, 김포, 남양주시 등에서는 아직까지 농민들에게 대파비등 피해복구비 지원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다만 파주시의 경우 ‘성립전 예산’이라는 형식으로 국·도비가 내려오기전에 피해 농민들에게 대파비 등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탄현면 갈현리에 소재한 풀하나영농조합의 경우 2백37만5천원의 대파비를 지원받아 이른 작물은 이미 출하준비상태다. 전북의 경우 7일 현재 아직까지 국 돎胄 시군에 지원되지 못했는데 관계공무원은 “지난 2일에야 추경성립전 예산승인이 나 현재 담당공무원의 손에있는데 곧바로 시군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상주지역의 경우 이미 피해복구비 지원이 됐지만 피해 농민들은 복구비지원이 형편없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상주시 이서면 이촌리 박재훈씨는 “신축양계사, 병아리 5만5천수 등 약 2억원의 피해를 보았지만 현재 복구비로 지원받은 것은 개인주택복구비 2백만원밖에 없고 축협의 4천만원 융자책정금은 담보부족에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경남지역은 낙동강하천부지에 사는 농민들이 복구비지원대상에서 제외돼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복구비지원을 주장했다.<지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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