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이상 파행을 거듭하던 98년 정기국회가 13일 여야가 함께 정식 등원함으로써 국정감사를 비롯 99년 예산과 각종 법률안 심의 등 국회기능이 정상화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이어 대정부질의와 예산안·법안심의를 해나가게 된다. 농민단체를 비롯한 농업계는 국회가 정상화됨으로써 국회를 통해 각종 농정현안이 처리되고 국민의 정부 개혁농정이 법적으로 마무리돼 IMF위기극복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새정부의 농정목표와 방향을 총괄할 농업·농촌기본법(제정), 농진공과 농조, 농조연합회 등 3개기관의 통폐합을 위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산물유통개혁을 규정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정) 등과 함께 각종 행정규제개혁에 따른 관련법 개정 등 18 법안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회차원에서 처리하도록 방침이 정해진굵직굵직한 농정현안이 산적해 있다. 우선 농가부채대책에 있어 농림부는 정책자금 금리를 IMF이전 수준으로 내리기 위해 필요한 이차보전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농가부채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또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수·축·임협의 자립예탁금 및 출자금 이자수익에 대한 면세혜택의 유지 등도 국회심의과정에서 반영키로 관계부처간협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개혁의 경우 조직개편에 대한 합일된 개혁안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국회 상임위에 설치될 협동조합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는 것이 농림부의 기본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협동조합개혁 논의의 장이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권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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