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0일 안상수·김동욱·윤한도·나오연 의원을 비롯한 재경위원회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원 등 68명 명의로 농·수·축·임협 및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한도 2천만원) 및 출자금(한도 1천만원)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2003년까지 연장하는 것을내용으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도시영세민과 영세농어민의 이자 및 배당에 대해 내년부터 2003년까지 연간 최저 18만6천원에서 최고 72만3천원까지의 세부담을 덜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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