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쌀수매 축소로 인해 큰피해를 보고 있는 쌀농가의 소득을 보상하는 ‘쌀농가 소득보상 직접지불제’를 수매제도와 연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농협이 제기하고 나왔다. 농협중앙회 조사부는 13일 ‘CEO 포커스’ 쌀농가 소득보상 직접지불제 도입방안을 통해 UR이후 우리나라는 쌀에 대한 농업보조금을 연간 2조1천93억원에서 2004년 1조3천5백98억원으로 감축, 추곡수매를 통한 농가소득지지가어려워 쌀농가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90년대 들어와 쌀재배면적이 급속히 감소하고 도농간 소득격차가 90년 83%에서 97년 70.5%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협은 쌀농가의 생산의욕을 장려할 수 있는 소득지지 정책으로WTO가 허용하는 소득보상적 직겁지불로 매년 5천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소득보상 보조금의 지급기준은 정부수매 감축으로 인한 직접소득효과 감소분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매년 평균 5천2백35억원, 보조금 감축분을 기준으로할 경우 매년 평균 5천6백22억원이다.농가별 지원가능액은 전체논면적을기준으로 할 때와 농업진흥지역 논면적을기준으로 할 경우에 차이가 있으나, 대략 ha당 보조금액은 매년 45만원~매년 75만5천원에 이른다.<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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