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안면농협이 농민이 아닌 상인으로부터 타지역에서 고추를 수매해 고발당하고 또 대출담당직원의 잘못으로 한 농민이 농지를 강제경매처분 당하게 하는 등 각종 비리의혹으로 지역농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지역농민들과 농협관계자에 따르면 안면농협은 지난 96년 자체고추수매사업을 하면서 안면도가아닌 태안읍에서 상인에게 고추를 수매해 안면농협포장지로 포장하다 농민조합원에게적발됐다.그런데 안면농협과 농협중앙회는 그같은 사실을 계속 부인하며 이를 고발한 농민을오히려 비난하는 등 적반하장의 행위를 해왔다는 것. 최근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재수사를 통해 이들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들러나 약식기소된 상태이며당시 사건관계자들이 이미 벌금을 예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90년 이 농협직원은 조합원인 박모 농민이 전혀 모르게 박씨명의로 전모씨에게 부채경감조치로 시행된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 1백만원을 포함 4백만원을 대출해주고 또 전모씨 명의로1천6백만원을 대출받을 때 박씨를 보증인으로 안힌 것. 박씨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 94년 전씨가 돈을 안 갚아 9백여평의 논을 강제경매처분당했으며 또 박씨명의로 대출된 4백여만원 때문에 밭까지 경매에 들어가는등 지금까지상환독촉에 시달리며 폐농의 위기를 맞고 있다. 박씨는 농협직원 엄모씨를 상대로 현재 민사소송을 제기중이다.<태안=황성희기자>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