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도복 피해를 입은 벼에 대한 수매확대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실시키로했던 추곡수매기간을 19일로 앞당겼다. 농림부는 현행 1등·2등·등외품외에 제현율이 50%만 넘으면 싹이 난 벼라도 약정체결 농가에대해 잠정등외품으로 수매해주기로 했다.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도 농림부는 약정불이행물량 활용, 별도의 예산마련, 재해대책 차원 등의 방법으로 피해곡을 전량수매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피해를 입은 약정농가에 대해 30% 재해피해시 선금에 대한 이자(7%)는 12월31일까지 면제해주고 피해율이 80% 이상으로 수매가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선금반납을 내년 수확기까지 연기해 주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같이 선금반납과 연기조치된 수매해당량에 대해서는 피해지역 중심으로재배정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또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으로 2백58억원을 확대지원, 벼매입자금으로활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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