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재입법예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오 농림부 유통정책국장은 지난 21일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 주최로 열린‘도매시장법인 최고경영자 유통연찬회’에 참석, 현재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중인 농안법 개정안의 상당 부분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완화정책에 위배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수정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수정작업의 기본방향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는데 있으며, 이에 따라 농안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40여개에 달하는 규제내용 가운데 절반가량이 완전 삭제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규제내용을 더욱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제28조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에 관한 내용과제41조 장부비치의 의무조항도 삭제되거나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중도매인농산물유통개혁추진본부(본부장 한용근)와 (사)내륙지전국수산중도매인연합회(회장김석순), 전국시설채소생산자중앙연합회(회장 김광근) 등 중도매인과 생산자 9백여명은 지난 22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부의 농안법 입법예고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법으로는 도매상제도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성없는 조항들을 삽입 발목을 붙잡고 있다며 농안법 개정안의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회장 황창주)는 22일 성명서를 발표, 개정된농안법은 당초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의 합의내용과 달리 중도매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됐음에도불구하고, 중도매인들의 무리한 집단이익 추구는 오히려 농민과 국민에게 외면당할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서정민 기자>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