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도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국정감사는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에 집중됐다. 이날 질의에 나선 변정일의원(한나라당 서귀포·남제주)은 “올해산 감귤은 부패와 변질, 중량미달, 허위표시 등으로 상인과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변의원은 또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15대 대선당시 감귤산업진흥촉진특별법의 제정과 감귤농가 직접지불제 시행을 공약했는데 제주도는 이 공약시행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라”고 말했다. 이우재 의원(한나라당·서울금천)은 “감귤진흥자조금을 둘러싼 각종 부조리가 속출해 감귤산업진흥이란 목적자체가 무색할 정도”라며 “감귤산업진흥을 위한 총괄적인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해 감귤진흥자조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라”고 요구했다. 이강두의원(한나라당·경남 거제·합천)은 “브루셀라백신(RB51)예방접종부작용을 낳은 경위를 살펴볼 때 농림부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4개월 이상된젖소로 되어있고 제주도는 4개월이상된 모든 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2월초에내려온 지침에는 2개월 이상의 모든 소라고 규정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우근민지사는 “감귤진흥자조금은 현재 3백66억원이 적립돼 있는데 이는 앞으로 1천억원을 조성, 감귤경쟁력제고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착색·함량미달 등의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였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행정당국과 생산자단체 합동으로 자구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대중 대통령공약인 감귤산업진흥촉진법제정은 특별법 개정시 포함하는것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제주=한좌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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