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확정한 농산물유통분야 규제개혁은 도매시장·농산물공판장 등의 개설자격제한을 폐지,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과,일부 신고·지정제의 폐지 등이 주요 골자다. 양곡매매업 신고제와 일정규모 이하 양곡도정업의 신고제가 폐지되고 농산물 검사장소 지정제도도 없어진다. 농민들은 이제 원하는 장소에서 검사가가능해졌다. 또 지방자치단체만 개설이 가능하던 도매시장을 민간인도 개설을 할 수 있게 되고, 농협·축협,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한되던 농산물공판장 개설자격도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 일반 생산자단체까지 확대된다. 또 도매시장내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의무를 폐지,이들의 부담이 경감되게 되고, 도매시장의 경매사 임면 승인제도도 폐지된다. 또 도매시장법인(도매인)의 장부비치, 보증금납부, 폐업허가, 휴업승인제도도 폐지되며, 형법이나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가 되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도 손질이 가해졌다. 경매사의 겸직 및 불공정행위금지(형법),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상,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농산물거래금지, 출하물품 안전성 확인(농산물품질관리법) 등이 그것이다. 이와함께 도매시장 권역 내에서의 도매행위를 제한하는 거래금지 및 제한 규제도 없앴다. 거래제한을 통해 강제로 재래상권을 신설 도매시장 상권으로 흡수시키려던 방식이 효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자발적으로 도매시장에 들어오도록 유인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는 것이 농림부의 설명이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농안법 개정에 담긴 규제개혁 내용까지를 포함하면 유통분야 규제개혁의 내용은 훨씬 획기적이다. 우선 도매시장 거래제도와 관련 상장경매를 원칙으로 하던 것에서 상장경매와 도매상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야 말로 유통분야 규제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볼 수있다. 도매상제 도입에 대한 반대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지만 도매상제도입(또는 병행)을 법률로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농림부 관계자들의설명이다. 대신 도매상의 조건이나 거래방식, 대금정산 등에 있어서는 도매상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가지 보완조치를 개정안에 마련했던 것이 당초 농안법 개정의 주요 골자였다. 그러나 50% 규제폐지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미 입법 예고됐던 농안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는 등 추가 규제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당초 도매인에게 금지됐던 농산물수탁을 허용한 것과, 도매인간 거래도 가능하게 한 것이추가로 결정된 규제철폐의 대표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이같은 추가 개정과관련, 50% 규제철폐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 농산물 유통질서에 심각한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농안법 개정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대두되고 있다. 도매상에 수탁을 허용할 경우 수탁경매를 하는 도매법인과의 차별성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급속하게 경매제가 없어지고 도매상제로 전환됨으로써 경매를 통한 기준가격 결정이라는 도매시장의 기본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또한 수탁시 출하농업인이 안심하고 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것. 이와 함께 도매인간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도매시장내에도 불필요한 거래단계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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