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잠업진흥회와 인삼산업진흥위원회등 설립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운영실적이 적은 7개 위원회를 완전 폐지키로 하는 등 소관 23개 위원회 정비계획을 4일 발표했다. 폐지되는 위원회는 수입자유화보완대책심의회, 농수산물수출진흥심의회,농산물가격심의회, 국가관리방조제심의위원회, 사료품질관리위원회 등이다. 농림부는 또 농업정책심의회와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 정주생활권개발위원회 등은 농업·농촌기본법에 설립되는 농정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토록했다. 이와 함께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정보통계심의위원회, 농림수산기술정책심의회, 가축방역대책위원회, 식물검역자문위원회 등은 농정심의회 분과위원로 운영, 기능이 유지되도록 했다. 농림부는 양곡유통위원회 등 금번 외원회 정비 후에도 계속 존치되는 9개위원회에 대해서는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2년마다 정기적으로 기존위원회의 타당성 및 운영효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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