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도매상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됐던 농안법 개정안이 지난 2일 도매상에게 수탁까지 허용함은 물론 민간도 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또다시 수정돼 재입법예고됨에 따라 농민들과 학자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협중앙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농수축산유통연구원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농수산물유통개혁과 농안법 개정안 대응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번 개정안을 철회하고 다시 유통개혁을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공대위는 3일 공동성명을 통해 “수탁제도의 허용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특히 농림부 개혁조치의 일환인 유통개혁위의 건의사항이 아무런 정당한 설명 없이 두 번에 걸쳐 개조돼 제출된 경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수탁제도 도입시 판매가 조작, 대금정산 지연 등 과거 위탁상 시절의 폐해가 재발해 농민출하자들만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현재의 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는 지난 94년의 농안법 파동이 재발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농안법개정안을 철회하고 다시 유통개혁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도매상에게 완전 위탁을 허용한 조치는 과거 위탁상제도의 피해를 답습하는 조치”라고 말하고 “민간에 대한 도매시장 개방조치도 농가 수취가격 제고와 공정거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과잉·중복투자의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조병찬 동국대 교수(한국식품유통학회 회장)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결국경매에 의한 공정거래를 뒷전으로 미루고 과거의 위탁상제도로 회귀하는 것이며, 농민들의 출하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갈곳 없어 방황하게 만드는 조치”라며 “이번 조치로 인한 피해는 결국 농민들과 국민들이 입게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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