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개혁이 실종되었다는 비판여론이 높은 시점에서 개혁논의의 배경과 원칙이 새삼 부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새정부 협동조합개혁은 문민정부시절 왜곡되고 미완성된 협동조합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의해서 제기되었다. 지난 94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협동조합의 민주화와경영의 효율화, 품목별·축종별 전문조합의 육성, 중앙회 신용·경제사업의분리, 협동조합간 협동 등 네 가지가 건의되었는데 이중 중앙회 신용·경제사업의 분리문제가 중앙회의 반대로 끝내 해결되지 못한 채 새정부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중앙회의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더불어 대표권을 정립하는 문제가논란 끝에 조합원자격으로 제한되었으나 법개정 이후 새로운 회장 선거에서도 중앙회장 출마자격의 조합원제한이 하등의 의미가 없어져 명실상부한 대표권과 경영권의 분리과제가 등장하였다. 또한 지방화시대 회원조합의 사업 및 경영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시·도지회 및 시·군지부를 해당지역 회원조합의 연합기능체로 개편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아울러 조합의 각종 사고 빈발과 부실경영이 증대됨에 따라 투명하고 효과적인 책임경영제도의 도입방안이 강구될 필요성이 높아졌다. 자본잠식조합 등 부실조합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중앙회와 농림부의지도감독체제가 제대로 발동되지 못하고 조합의 일탈현상이 확산되고 있어금융감독체제의 개편에 맞추어 협동조합에 있어서 효과적인 지도감독체제의정립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과제 해결을 통하여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영농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체제와 지속적인 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개혁의 기본방향이자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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