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친 농림부 종합국감을끝으로 20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종합국감에서 의원들은 농림부의 협동조합 개혁, 농가부채대책, 농특세 폐지와 제2차 투융자계획 수립, 도매시장 도매상제 도입문제 등 농정의주요 현안과 쟁점사항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근거로 의원들은 “농특세 폐지는 곧 농업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절대 불가’를 강력히 주장,김성훈 장관으로부터 “1조5천억원 규모의 재원마련 대책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전에는 절대 농특세폐지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협동조합 개혁 의원들은 협동조합 개혁이야말로 국민정부 농정개혁의 핵심임에도 농림부가 적극적인 개혁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길재 의원(국민회의)은 “농림부와 농·축협중앙회의 감독소홀로 농·축협의 경영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며 농림부의 무사안일과 직무유기를 질타하고 관련자 문책도 촉구했다. 이우재 의원(한나라당)은 “자체 예산없이 농·축협의 신용자금을 사용하는 현행 정책체계상 농림부가 신용·경제사업 분리를 포함한 협동조합개혁을 객관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추진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특히 이 의원은 “94년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신용·경제사업 분리원칙을합의했었는데, 장관은 자신이 동의했던 신용·경제사업 분리원칙이 틀렸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농림부가 정책자금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농·축협등 개혁대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고 추궁했다. 김진배 의원(국민회의)도 서면질의를 통해 “대통령도 언급한 협동조합 개혁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장관의 안이한 자세 때문이 아닌가”라고 따졌다.■농특세 폐지 문제 11일 첫 질의부터 의원들은 “9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2000년 농특세를폐지하는데 합의했다는 것이 사실인가”를 따지고 재원확보를 위한 별도계정 마련이 전제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농특세는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은 “농특세 폐지는 곧 농업의 포기”라고 주장했고이강두 의원은 “농특세를 지키지 못하면 장관의 이제까지의 고생은 모두수포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장관은 “9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농특세 등 목적세를 폐지키로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재원확보 방안을 법적으로 마련하는 것을조건으로 농림부, 건교부, 교육부장관이 동의할 때 정부안을 확정키로 했으며, 법적 재원마련대책에 합의가 되지 않아 다시 회의를 열기로 돼 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또 “농특세는 존치돼야 한다는 것이 농림부의 기본 입장이며, 세제개혁 차원에서 폐지가 불가피할 경우 농특회계에 제도적인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답변했다.■농가부채 문제 의원들은 한결같이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비용을 지불하는 농가부채대책이미흡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상배 의원(한나라당)은 “금리인하가 일반적 금융추세인 상황에서 상호금융 2% 인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따졌고, 허남훈 의원(자민련)도 농림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했다. 또 이해구 의원(한나라당)은 “농가부채대책의주체는 정부여야 하는데 지금은 누가 주체인지 헷갈린다”고 주장했다. 이강두 의원(한나라당)은 “농가부채대책위원회는 농림부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 국무총리 산하로 했어야 할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김성훈 장관은 “11월중 농가부채에 대한 정부대책을 확정,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고 “상호금융주체의 저리자금 대체를 위해 특별경영자금을 별도로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권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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