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매시장발전과 제도 개선방향 <>- 권원달 충북대학교 교수 -현행 도매시장의 구조와 기능은 시장참여자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운영이정착되고 있다. 따라서 조직과 기능상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렇지만 유통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매시장의 근본적인 거래방법으로 경매제도를 유지하면서, 선취거래, 예약상대거래, 도매법인의매취상장, 중도매인의 직접 집하 등과 같은 예외규정을 도입, 제도를 신축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또한 도매시장의 기능, 취급품목의 종류, 수집분산형태, 거래방법 등 유통환경 변화에 맞는 도매시장의 시설정비를 이뤄나가야 한다.최근 일부에서는 그동안 도매법인들의 안일한 영업방식을 견제하고 출하자의 출하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매상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도매상제도는 기존 도매법인과 업무가 중복되고 중도매인 개개인이 도매상화돼시장내 매수 및 수탁주체가 다원화되어 거래질서가 문란해 질 우려가 높다.따라서 도매상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며, 신설 또는 지방도매시장에서 검증을 거쳐서 도입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피하고 시장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도매법인의 안일한 영업방식과 독점적 행위에 대해서는개설자가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규제해 나가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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