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 <>△정 찬 길 건국대학교 교수△조 성 우 전국농민회총연맹 상임부회장△박 종 재 광주원예농협 조합장△황 장 수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이 신 우 한국농산물 중도매인조합연합회 사무총장△이 정 수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이사△이 희 준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 농림전문위원△박 경 정 자유민주연합 정책위 농림해양수산위원△전 순 은 한나라당 정책위 전문위원△전 태 갑 전남대학교 교수△좌 장 : 황 민 영 본사 사장도매시장 조직·기구 개혁 시급▲정찬길:도매시장 유통개혁의 기본방향은 지역별·도매시장별 기존 도매시장의 조직과 기구에 대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즉 도매법인과 임직원 감축, 산지수집 활동 강화로 경영개선에 의한 비용절감, 중도매인의 점포임대, 경매불참, 소량거래, 대리경영 등을 과감히 퇴출시키고, 관리공사(관리사무소)의 관리업무 개선, 임직원 감축 등 경영을 혁신하거나 관리사업소로전환해야 한다.이같은 선행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도매상제도 도입시 도매상형 도매시장시설의 구비와 함께 도매상제도로 전환하는 단계적 점진적 발전모형 개발과 신설도매시장이나 지방도매시장에서 검증이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농산물 가격지지정책 보완해야▲조성우:정부에서 지난 11월 2일 재입법예고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재개정안은 전농에서 제기한 농산물유통개혁대책안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정부의 농산물 유통개혁 노력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농산물유통개혁의 기본방향은 산지유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하지만 이번 농안법 개정안에도 농산물 가격지지정책에 대한 내용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산지수집상을 합법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집상들의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과거 위탁상으로 회귀 우려▲박종재: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도매상제도는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의도매상제도를 이야기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유통관계자들은 과거의 위탁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위탁상은 이미 용산시장 시설에 검증이됐고 실패한 거래제도이다. 그렇지 않고 선진국의 도매상제도를 이야기한다면 신설도매시장이나 지방도매시장을 한 두 군데 선정하여 일정기간 시험적인 운영을 통해 검증과정을 거친 뒤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현농안법개정안과 같이 전면적으로 도입이 될 경우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우려가 높다.산지 유통개혁부터 선행돼야▲황장수:재입법예고된 농안법은 그동안 도매상제도를 주장해 온 일부 중도매인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현재 상황에서 도매상제도가 도입될경우 과거 위탁상의 폐해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각 농민단체들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만약 개정농안법대로 도매상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는 우선 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산지의 개별농민 출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산지의 규모화·조직화와 농산물의 포장화·규격화 등 산지유통개혁이 선행되야 한다. 또한 유통정보화를 앞당기고 도매상들의 거래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유통인 공정경쟁 유도 바람직▲이신우:도매상의 역할은 수집과 분산이 가능해야 하나 현행 농안법은 분산기능으로 한정해 직업권을 박탈한 것과 같다. 도매시장의 거래방식은 경매보다 도매거래의 역사가 오래됐으며 농안법 개정안은 원상태로 회복하는의미가 있다. 또 상장경매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만큼 출하주의 선택권에 맡기고 공정경쟁하면 될 것이다.도매인의 영업(37조)도 개설자가 필요할 경우 품목과 기간을 정해 수탁을제한, 금지할 수 있도록 했으나 문제발생시 행정처분을 명문화하고 제한은풀어야 한다. 제한이나 금지를 남용할 경우 도매상제 도입취지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유통단계 오히려 늘어날 것▲이정수:농림부 유통개혁위원회에서 중앙도매시장에서의 경매 및 도매상제병행은 금지하고 지방에서 시범실시키로 했으나 개정안은 도매상제의 전면도입으로 나타나 정부 정책집행 의지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특히 동일시장내에 경매제와 도매상제를 병행하면서 도매상에게 수탁은 물론 다른 도매상이나 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허용했는데 이는 위탁상제로 돌아가 혼란만 초래시킬 것이다. 또 유통단계가 오히려 증가돼 도매상제 도입의도에 정면 배치되는 만큼 도매상제 도입은 안된다.도매법인·도매인 공존 불가능▲전태갑:개정안의 초점은 경매제와 도매상제의 병행에 있다. 먼저 도매상제 도입이 유통개혁은 아니며 도매시장법인과 도매인의 공존은 불가능하다.현재 일본, 대만 등 동남아는 경매제가 주축이다. 미국 EU의 도매거래는경매없는 도매시장의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이다.국내 도매시장 발전의 첩경은 경매를 통해 공개 경쟁가격 결정, 투명한 가격공개, 전자경매 도입, 중도매인의 수출입주도, 전품목 상장경매, 꾸준한유통시설 개선, 도매물류 비용절감 등이다. 또 경매와 도매상제가 병존할경우 거래가 불투명해져 부작용이 유발될 우려가 있는 만큼 도매상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독립 운영돼야 할 것이다.도매상 법인화, 자격요건 강화를▲이희준:농안법 개정은 유통개혁 차원에서 접근됐다. 경매제냐, 도매상제냐를 떠나서 출하농민들이 농산물의 제값을 받을 수 있는데 초점을 두었다.국내 유통시장은 월마트, 까르푸 등 외국 유통사가 진출하면서 급변하고 있다. 도매시장의 사정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무엇보다 농산물 예시가격제 도입, 출하주 선택권보장, 유통인들의 경쟁력강화 및 부가가치 제고, 소비자의 저렴한 가격구매가 초점이다. 도매상제도입에 따른 위탁상제 회귀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화하고 자격요건을 강화해 공정가격, 투명거래, 정산제도입 등을 보완했다. 농가의 출하선택 보장이 중요하다.농산물 제값받기에 초점둬야▲박경정:농안법 개정안이 농가의 제값받기 보다 도매상제 도입여부가 초미의 관심인 것 같다. 따라서 농민이 제값을 받느냐는 문제의 본질로 돌아갈필요가 있다. 자민련의 원칙은 생산자를 중심으로 생산비용이 보장되는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지 출하조절과 유통단계의 시간축소, 공영도매시장과 물류센터의 상호보완, 유통시설 자금지원을 통한 생산·소비자이익을 위한 예산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농민의 수취가격 보장의 준비단계로서 관측센터 운영이 시급하다. 또 시장별·품목별 가격체계를 보완하고 거래량과 재고량, 평지와 고랭지를 구분한조생종·만생종 등의 출하시기 조절이 가능토록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야한다.농가교섭력 약해 도매상제 위험▲전순은:94년 농안법 파동 당시 경매제도에 대해 우리 유통사정에 맞는 거래제도로 의심치 않았다. 다만 일부 수산물과 일부 농산물 등 상장경매가현실적으로 어려운 품목은 예외품목으로 인정해 위탁거래토록 했다. 농안법개정안의 도매상제 도입은 농가교섭력이 약한 만큼 도입자체에 신중해야 하며 도입하더라도 신설시장이나 지방시장에서 실험과 검토를 거쳐야 한다.<문광운·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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