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많아도 보험혜택은 없다. 이것은 요즘 농민들이 겪는 고통중 하나다. 농촌지역은 사회적, 지역적 특성상 농기계 사용, 자동차 운행이 잦다.따라서 사고 위험도 그만큼 크다. 당연히 보험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보험료는 비싸고 농기계는 자동차보험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농협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방안을내놨다. 국회의원도 발벗고 나섰다. 그 내용을 들여다 보자.
◇현황과 문제점
최근 농촌지역은 농업용 차량과 농기계가 크게 늘어나고, 이에 따라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58만대에 달한다. 특히농산물 공동판매, 순회수집, 직거래 활성화 등으로 농산물 유통관련 차량운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농기계보유대수는 80년 1백6만대에서 지난해 3백33만대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사이 농기계사고로 1백35명이 사망했고, 2천4백59명이 부상당했다. 물론 사고의 내용은 거의다 치명적이다.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나 농기계나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안전하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손해보험 대리점이 부족하고 보험료 부담 또한 크다.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는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도 않아 사고가 나면 농민들이 일방적으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민영보험사들은 차량에 수송 적재중인 농산물손해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현재 농협은 농민을 대상으로한 보험인 공제를 취급하고 있고, 농기계와운송중인 농산물에 대한 공제도 취급해 개별적인 보장은 하고 있지만, 법률상의 제한으로 종합적인 보장은 불가능한 형편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관련법률상 보험 취급기관이 농민의 입장을 대변할수 없는 손해보험회사 및 차종별 공제조합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로 이해하기 어려운 특혜라는지적이 당연히 나오고 있다.
◇농촌형 자동차보험 도입방안
현행 자동차 민보는 민보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 손해보상, 자기차량 손해보상에 한정돼 있다. 농협의 참여방안은 여기에 더해 농기계 운행중 사고보상, 적재농산물 손해보상을 추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농협이취급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종합공제, 농기계종합공제와 통합하는 방안이다.특히 농협공제는 민영보험사와 달리 기존시설과 조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게 들고, 보험료 또한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다.
◇기대효과
농협이 농촌형 자동차보험을 취급하게 되면 자동차보험 산출요소인 예정사업비와 이익률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된다. 실제 일본농협의 자동차보험료율은 민보에 비해 20~35% 낮게 책정되고 있다. 더욱이 농협은 전국에 4천여개 사무소와 1백40여개 경정비를 할 수 있는 농기계 서비스센타를 포함, 7백여개 농기계 수리센타를 운영하고 있고, 각 사무소에 공제만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이미 있다. 농협은 농산물 수송차량에 의한 사고시 수송중인 농산물에 대해서도 완벽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직거래사업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트랙터, 경운기 등 자동차의 기능을 일부 가진 농기계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개정 방향
현행 관련법률은 건교부 소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법무부 소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다.
농협이 자동차공제를 취급하려면 농협법에 의한 공제사업도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의 취급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농협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된 차의사고시에도 손보사와 동일하게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를 면제해야 한다.결국 이들 법률에 ‘농협법에 의한 공제’를 삽입하면 된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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