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간 팽팽한 긴장의 2년4개월만에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이 9월25일 새벽에 타결됐다. 우리나라 어업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장식되는 순간이었으며 동시에 수산업계를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었다. 30여년간 유지돼 온 한겴 어업협정이 1월23일 일본의 일방적 협정 파기로종료. 4월3일 ASEM회의에서 양국 정상간에 어업협정 조속 재개에 합의. 9월24일 도쿄 협상은 김봉호 국회부의장과 김선길 해수부장관, 그리고 일본의사또 고코 자민당 국제어업문제 특별위원장과 나카가와 쇼이치 농수산상이쟁점에 대한 절충을 시도, 일본 총리 관저로 장소를 옮겨 오부치 게이조 총리까지 합석해 5자회담에서 결론지어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11월 방일의 가시적 효과를 얻기위한 정치적 협상이라고 강하게 비판.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배한나라당 의원은 국제적 협약을 일본 총리 관저에서 한 것은 굴욕적 외교의표본이라고 성토하기도. 이 중 가장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협정발효 후 우리어민의 피해와 독도의영유권에 대해 우리나라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 해수부는 어민이입게 될 피해액을 3년째부터 1천3백90억원으로 발표. 그러나 수산경제연구원은 직·간접피해액을 5천19억원으로 밝혀 정부가 피해를 축소하고 있다는의혹이 제기돼 국정감사 내내 도마위에 올랐다. 신용하 서울대교수는 지난 12월 초 비준반대청원을 국회에 제출. 12월16일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비준 동의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여의도당사에서 통일외교통상·농림해양수산·국방위 등관련 상임위원 연석회의를 통해 비준반대 입장을 재확인. 어업협정 만료일인 내년 1월23일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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