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유통·소비지유통·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분야 등에 대한 농산물유통개혁대책의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농산물 직거래사업은 행사성 위주의 사업실시에 따른 비용증가, 생산자의 직접판매에 따른 기회비용과 유통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기회상실 등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내실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농산물물류표준화는농민, 사업자의 관심부족과 여건미비 등의 이유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유통의 혁신을 위해서는 공동출하사업이 핵심임에도 전면적인 공동출하·공동계산방식을 채택중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은 전체의 6.4%에 불과한 등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품목별 전국협의회도 교육, 연수,조사에 치중하고 있어 본래기능인 생산출하조절 및 수매기능 수행은 사실상미비한 실정이다. 또 공동출하사업은 공동선별을 통한 품질·포장·브랜드의 통일이 필수적이므로 공동출하실적에 비례해서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유통개혁대책은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포장센터의 경우 포장농산물에 대한 미미한 사회적 수요와 투자여건 및 경영능력 등을 충분하게 감안하지 않고 집중투자한데다 농산물의계절적 특성으로 수확기만 가동, 소비지서 농산물 간이포장기능을 수행해오던 상인중심의 포장한 농산물 거래기피 등으로 포장센터 1개소당 연간 가동일수가 1백4일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포장센터가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도매시장 운영개선과 관련, 도매상제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과거 위탁상제의 폐해재연 등 부작용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고,산지의 포장화·규격화 미흡, 도매시장의 하역기계화 부진, 기록상장·형식경매, 담합, 무료임대점포의 불법전대 등 부조리와 비효율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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