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의 자격요건과 선발절차가 크게 완화돼 임업후계자가 되는 길이넓어진다. 종래에는 신청자 본인이 3ha 이상 산림을 소유하고 1백㎥ 이상 표고재배,1천㎡ 이상 산채재배, 5천㎡ 이상 관상수를 재배해야 하던 조건이 표고재배30㎥ 이상, 산채재배 1천㎡ 이상, 관상수재배 3천㎡ 이상인 경우도 임업후계자로 선발될 수 있게 됐다. 또 선발기간도 30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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