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많은 것이 변한다. 농업경영과 농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는 반면 농림사업의 효율화와 부조리 방지를 위해 농림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이와 함께 종합자금제·컨설팅사업 등 경영혁신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사업이 시범적으로 도입되기도 한다. 특히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직불제,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최저보장가격 예시제, 저온유통기반 구축 지원, 직거래시설지원, 지리적표시제 도입등 99년부터 새롭게 시도되는 제도와 사업은 우리 농정의 수준을 한 단계높일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농림부 각국별로 99년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본다.<> 농업정책국 소관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사료제조시설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안에서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설치 가능해진다-그러나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시설 설치는금지된다-공장설립을 위한 농지전용 허가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가 생략된다-또 산업단지, 택지개발 예정지구, 유통단지, 전원개발 사업구역, 준도시지역 안에서의 농지전용허가권한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다.시·도지사는 10만㎡ 이상, 시장·군수는 10만㎡미만에 대해 권한을 갖는다-유통단지, 화물터미널, 공통집배송단지도 농지조성비감면 대상에 포함되며,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이 설치할 경우는 1백%, 민간업체가 설치할경우 50%까지 면제된다.-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소유상한이 5ha로 확대된다-고령은퇴농가가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단계별, 연차적으로 경영이양시도경영이양연금을 지급하게 된다-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1인 및 준조합원 출자 제한,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제한이 완전히 폐지된다-농업경영종합자금 시범사업이 원예특작분야와 축산분야에 시범사업으로도입된다<> 식량정책국 소관 <>-양곡매매업 신고제가 폐지되고, 도정업도 등록제가 신고제로, 일정규모이하는 자유화된다-시·도지사에 위임되던 비료생산업 등록제가 완전히 시·도지사에 이양되며, 수입업 등록제가 신고제로 완화되고, 판매업 신고제는 폐지된다-일반방제업 및 항공방제업 등록제는 폐지되고, 수출입 식물방제업의 등록제는 신고제로 전환된다-두부용 수입콩의 공급체계가 연식품연합회를 통해 공급하던 것에서 연합회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공급되도록 이원화된다<> 농촌개발국 소관 <>-경지정리 기본조사업무, 수혜면적이 50ha이상인 농업기반정비사업에 농진공, 농조연외에 민간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환지업무도 농조연 전담대행에서 민간법인 대행도 가능케 된다-중산간지역에 대해서는 간이경지정리사업이 추진된다-문화마을 조성방식이 신규마을 위주에서 기존중심마을 정비 위주로 전환된다-농어촌휴양지사업 상한이 5만㎡에서 6만6천㎡로 확대된다<> 유통정책국 소관 <>-농산물포장센터에 대한 지원조건이 생산자조직의 경우 국고보조 20%, 융자 40%, 지방교부금 20%, 자부담 20%로, 민간전문유통업체의 경우 국고융자80%, 자부담 20%, 지자체의 경우 국고보조 70%, 지방비 30%로 차별화된다-농산물포장센터 운영은 반드시 시설설치자가 하도록 돼 있던 것이 공공건설, 민간운영, 위탁운영도 가능케 된다-농어가용 소형 저온저장고, 냉장 탑차,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농산물저온유통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이 새롭게 도입된다-도매시장건설비 지원기준도 지역구분 없이 국고 70%, 지방비 30%로 개선된다-직거래장터, 농민시장 등 농산물직거래시설에 대한 지원도 신규 도입된다-자연녹지지역에도 물류센터를 건설할 수 있게 되며, 지자체의 경우 총사업비의 70% 보조, 민간의 경우 총사업비의 80%를 융자 지원한다-부패·변질이 쉬운 농산물의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가 도입된다-생산자단체 자조금 지원품목이 소·돼지·우유에서 채소와 과일까지 포함되게 된다-농업관측 전담기관 및 농업관측위원회가 설치된다-지리적 표시제가 도입되어 지역특산물에 대한 등록제가 실시된다-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폐기 등의 고지내용을 불이행할경우 처벌되게 된다<> 농산원예국 소관 <>-5년근 이상 인삼의 경작지정제, 5년근 이상 제조원료용 수삼 수확시 신고·입회·봉인제도가 폐지된다-홍삼이나 5년근 이상의 태극삼 또는 백삼제조업의 등록제가 신고제로 완화되고, 제조확인제도 폐지된다-인삼에 대한 농검 검사를 민간기관 검사로 이양하고, 자체검사도 허용된다-품질인증제 범위가 수삼까지 확대되고, 수출입신고제도 폐지된다-국가품종등록 등재대상에서 수입되는 사료용 옥수수는 제외되고, 품종성능 유지책임제·재배금지명령제·종자매매업 신고제·해외채종종자 수입신고제·종자비축 명령제가 폐지된다-채소류 최저보장가격 예시제가 도입된다. 예시가격 이하로 하락시 즉시수매 등을 실시, 가격을 지지하게 되며, 이를 위해 주요품목에 대한 출하조절기획단이 구성된다-친환경농업 이행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가 신규도입된다<> 축산국 소관 <>-축산업의 등록·허가제도가 폐지되고, 사육두수 감축명령 및 초과사육 부과금부과제도 폐지된다-일정규모 이상 부화업·종축업의 시·도지사 등록제가 시장·군수 신고제로 바뀐다-정액 등 처리업은 농림부장관 허가제에서 시·도지사 등록제로 완화된다-가축인공수정소의 등록제가 신고제로 바뀌고, 수정사·수의사를 고용해서도 수정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초지조성지구 고시제가 폐지되고 초지전용수수료 납부도 폐지된다-축산물 관리업무중 용기 등 제조업 신고제가 자유업으로 전환된다-동물약품제조업체만 취급이 가능하던 비타민제, 아미노산제, 미량광물질,황산화제, 항곰팡이제, 효소제 등의 사료첨가제를 사료제조업체도 취급할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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