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3일 소부루세라 백신개발과 소 전산화사업과 관련, 비리수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단행했다. 농림부는 위 두 사건이 문민정부 말기에 기강이 이완된 틈을 타서 발생한사건이지만 책임을 통감하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위혐의자 전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징계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특히 비위혐의가 없더라도 정책결정선상에 있는 상급자에게도 행정적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그에 상응하는 연대책임을 묻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부루세라 백신개발관련자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 공무원은 어중원(전 가축위생과 수의계장), 최홍열(전 가축위생과 방역1계장), 이재진(전 수의과학연구소장), 김정훈(전 가축위상과 방역2계장), 정석찬(전 수의과학검역원연구관) 등이며 배상호(전 가축위생과장)씨는 사표수리 했다. 소 전산화사업관련자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 공무원은 최상태(전 축산물유통과장),정진성(전 축산물유통과 한우계장) 등이다. 또한 안덕수 차관보는 지난 4일 축산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관련사업에대한 도의적인 책임과 부하직원들이 직위해제 및 징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림부는 부루세라 백신접종농가에 대한 대책으로 유산한 송아지에대해서는 국비로 마리당 8만7천원씩 모두 8억7천만원을 보상해 주는 한편,유산어미 젖소에 대해서는 마리당 3백만원씩 약 3백억원을 연리 3%, 5년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지원키로 하고 이를 이달 1일부터 시행키로했다고 밝혔다.<신상돈 기자 ShinSD@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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