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호 아우내농협 조합장 <>“합병을 하고 나니 한 개 조합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던 사업을 추진할 수있게 됩디다.특히 지도·경제사업에서 혜택을 늘려갈 수 있어요.” 김기호 아우내농협 조합장은 합병으로 덩치가 커지는 만큼 지도·경제사업에서 이점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예를 들어 영농지도사가 각 조합마다 1~2명씩 있었지만 합병후 4~5명을 인력풀로 활용함에 따라 품목별, 분야별로 운용할 수 있고, 전 같으면 엄두를못내던 공동퇴비장도 어렵지 않게 운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규모가 작을 때는 생각하지 못하던 각종 물류의 기계화라든지, 수송차량, 굴삭기를 운용할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물론 신용사업 측면에서도자금운용규모를 늘려 안정적인 상호금융에 도움이 된다는게 김 조합장의 생각이다. 그러나 김 조합장은 “합병은 조합원이 인정하고, 합병 후 조합원 이익증진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합병시에는 자칫 덩치만 커지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상존하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임직원들이 이전보다 두 배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관내의 조합원이나 흡수지역의 조합원들 모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합원 관리를 시스템화하고 발로 뛰고 접촉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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