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농림부장관은 지난 9일 경기도 이천시 도드람양돈축협에서 실시된 제63회 이동장관실에서 돼지고기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수출규격돈생산농가에 대한 품질개선장려금 지급이 계속돼야 한다는 강력한 건의를받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규격돈 품질개선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수출보조금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미국의 주장이나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규격돈 생산, 국내 부존자원활용을 잘 하는 농가, 가축질병대책을 잘하는 농가에 대해 점수제를 도입, 축산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이동장관실에서 참석자들은 대일 돈육수출을 지속하기 위해 2년안에 돼지콜레라를 박멸하지 않으면 안된다다는데 뜻을 모으고 “양돈관련인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 돼지콜레라 박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옥경 축산국장은 돼지콜레라 조기근절을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백86명으로 시·도, 시·군별 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는 돼지에 대해서는 도축을 금지하는 한편, 혈청검사를 98년5만6천두에서 99년 20만두로 강화하고, 올해부터 가축수송차량의 세척 및소독실시를 의무화했다고 밝혔다.한편 김 장관은 이날 “지난해까지 지역별로 모든 농정문제를 대상으로백화점식으로 실시되던 이동장관실 운영방식을 개선, 올해부터는 품목별,주제별로 운영하여 심층적인 논의와 실질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하겠다”고 밝혔다. <권사홍 기자 kwonsh@agri 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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