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오랜 산고를 겪어온 3개기관 통합 문제가 일단락됐다. 이제는 법에 따라 통합공사가 발족되는 2000년 1월까지 1년 동안 3개기관 통합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남았다. 그러나 법이 통과됐다고 문제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이제는 통합과정과 통합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개선하고, 통합의 효과를극대화하는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선 농민들이 3개기관 통합을 지지한 것은 조직의 효율을 높여 예산을 절감하고 대농민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특히 농민들은 통합으로 일제 수탈의 잔재인 조합비(수세)가 폐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약속대로 수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실제 현재 조직과 예산으로 연간 농민부담 3백15억원, 정부예산 9백17억원 등 총 1천2백32억원의 물관리 비용이 들어가고 있지만, 유사중복조직의 통폐합으로 2000년에는 8백억원, 2001년에는 7백억원의 예산만이 필요한 만큼 농민부담은 충분히 없앨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것은 과감한 경영개혁으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혁파해야만 가능하다. 혹시라도3개기관 내부의 반발에 밀려서는 안된다. 다음은 물관리 서비스의 개선이다. 통합 이후에는 분명 지금까지보다더 나은 물관리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예산절감만 계산한 나머지 통합만 하고 물관리는 나중 해결하자는 식의 인식을 가진다면 오산이다. 농조의 물관리 경험과 농진공의 경험과 지식을 가장 효율적으로 결합해 서비스 수준을 한층 올리는 시스템을 통합전에 구축해야만 한다. 또한 기존 물관리시설은 기본적으로 농민의 조합비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물관리 의사결정에 농민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다행히 법 개정시 국회에서 ‘운영대의원회’ 규정이 삽입된 만큼 이를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3개기관 직원들에 대한 처우도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서비스 제공자는 직원들이므로 3개기관 출신 어떤 직원도 임용, 승진, 보직에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특히 물관리에 관한한 오랜 노하우가 있는 농조의 현장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3개 기관 통합은 그야말로 근대적 물관리 조직 1백년만의 역사적 대사건이다. 이런 문제들을 분명히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역사적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이상길 기자 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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