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유통에 참여하는 민간유통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농림부는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과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 국내외 유통여건이 급격히 변하고 민간유통업체들이 대도시 도·소매 농산물유통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들 업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유통개혁 성과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지난 14일 농수산물유통공사 회의실에서 롯데, 신세계백화점, LG, 한화, 해태유통,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수퍼체인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삼성에버랜드 등 국내 10여개 민간유통단체 및업체들을 대상으로 ‘농산물유통개혁대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갖고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농림부가 제시한 민간유통업체 지원사업은 농산물유통개혁대책에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는 전 분야에 걸쳐 있는 사업으로 빠르면 오는 2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3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첫째는 산지 직거래 지원이다. 민간유통업체들이 산지 생산자(단체)와직거래를 추진하고 할 때는 자금을 지원하여 농산물 취급확대와 경쟁 촉진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자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 점포중업태가 ‘대형점’이거나 ‘직영점형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채소류·과일류 등 신선농산물에 대해 계약재배나 출하약정을 위한 선도금 1백억원을 올해 연리 8%로 1년 융자기간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둘째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 지원. 산지유통의 핵심부분이라 할수 있는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사업 등에 민간유통업체가참여할 경우 건물은 물론 기계, 장비류까지 지원한다. 대상품목은 미·잡곡 등 곡류와 화훼류를 제외한 토마토, 복숭아, 사과, 배, 무, 마늘, 양파,배추, 밤, 버섯류, 당근 등으로 개소당 총사업비는 15억원, 국고융자 80,자부담20%(1,000평미만 부지대 포함)의 연리 5.5%, 3년거치 7년상환의조건으로 지원한다. 셋째는 농산물 물류센터 참여도 확대한다. 민간유통업체가 이 사업에참여할 경우 공공유형(70% 국고보조, 지방비 30%)의 운영주체로 기회를부여, 농업인의 출하선택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유통업체의 소유및 운영의 경우 총사업비의 80%를 융자하고 융자조건은 연리 4.5% (민간 5.5 %)5년거치 10년상환다. 넷째는 농산물 저온유통기반확충 사업 지원. 농안법 제17조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이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품목을 취급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직영점 형 체인점을 영위하는 자본금10억원 이상 법인(대도시 중·대형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국고 1백5억원을 들여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냉동탑차, 이동컨테이너식 저온저장고(5∼10평)등을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민간유통업체의 매매참가인 등록제(현행 24조)를 폐지, 도매시장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민간유통업체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성 조사강화와 품질인증제 확대 및지리적표시제까지 도입할 예정이다.<안용갑 기자 ahnyk@agrinet. 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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