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림부의 지역특화사업 중 환경농업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오염농경지 객토사업과 유기자원생산활용사업, 그리고 환경농업교육장사업의 대상자 선정이 보다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일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들 사업이 공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지원조건이 국고 50% 정액보조(지방비 50%)로 되어 있어 지역 농업인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이 농업환경에 대한 관심과 철학도 없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들이 단순히 지원조건이 좋다고 해 너도 나도 신청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초래되는 만큼 대상자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유기자원생산활용사업의 경우 생명의 숲가꾸기 대상지역 및 산림이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필요시 지원하는 목재파쇄기의 보관시설 설치 지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노리고 관련업체들이 불량목재파쇄기나 톱밥기계를 판매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농업을 걱정하는 한 농업인은 “환경농업관련 사업예산을 보조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면서 “그러나 앞으로 환경농업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신규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 지원되는 예산이 제대로 투자돼 성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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