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대폭 개선됐다. 농림수산업자의 범위에 인삼경작자와 원양어업자가 추가되고, 대출금뿐 아니라 농어민의 상거래 대금도 보증대상자금에 포함됐다. 국회가 지난해 12월29일 농신보법을 개정함에 따라 이 달말 경 법이공포되고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4월 중순께부터 개선내용이 적용된다. 주요골자를 소개한다.▨개정 배경우리 농업은 생산측면에서 전업화, 규모화되면서 토지집약적 농업에서 자본집약적 농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시설투자가 필요한 시설채소, 화훼, 과수, 버섯, 축산 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또한 정부의 지원은 보조에서 융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담보물인 농지의 가격보다 더 많은 투자자금을 필요로 한다.특히 늘어나는 농가부채 문제와 IMF사태는 지금까지 담보대출 관행으로는 도저히 농업자금을 융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대출기관인 협동조합으로서도 담보 외에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해진 것이다.그러나 71년 제정된 농신보법은 보증대상 자금을 주로 농업자금에 한정하고 보증대상자도 농어민이나 농업법인에 한정하는 등 운영의 경직성이지적돼왔다. 특히 가계와 경제활동이 분리되지 않은 농어가의 입장에서는 농업자금만 보증해주는 제도는 모순이었다. 실제 생활자금과 농업자금을 구분하는일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했다.따라서 농협중앙회는 그 동안 꾸준히 농신보의 영역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를 해왔다.▨보증대상자와 대상자금 보증대상자에는 기존의 농민, 전문농협, 양축인, 축산계, 어민, 어촌계,산림경영자, 농기계사후봉사업소, 영농조합법인, 농어업생산법인, 농림수산물 유통 및 가공법인 외에 원양어업자와 인삼경작자, 농림수산물과 그가공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농기자재 생산 중소기업이 추가됐다. 농신보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에는 농·수·축·임협 외에 인삼협동조합이 추가됐다. 특히 ‘농림수산업자 등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으로하는 자’도 포함됨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도 농신보를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기금이 보증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와 관련, 농림수산업 자금 가운데농림수산업자 등이 받은 금융기관 대출금,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가 신설돼 가계자금이나 영농자재 외상구입자금도 보증이 가능해졌다.▨보증료와 채무 이행 현행 법률은 채무액의 연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료를받을 수 있다고 규정, 지금까지 대출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연 0.3%,3년 이하인 경우는 0.2%의 보증료를 내게 돼 있었으나, 개정법률은 신용도 및 기금의 운용상황을 고려해 차등 적용이 가능토록 했다. 또 신용보증을 받고서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물도록 했다. 만약 보증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관리기관이 대신 갚을때는 해당 농림수산업자로부터 연이자 20% 범위 내에서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이상길 기자 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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