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농림사업정책자금을 융자받아 사용한 농가들에 대한 뒤늦은 부가가치세 추징이 해를 넘겨서까지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더욱이 경쟁력제고사업과 관련된 축산농가들의 경우 융자규모가 대부분 억대가 넘어 이에 대한 부가세도 1천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대에 달해 파산지경을 맞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중반부터 전국 각 세무서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금에 대한 부가세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농업관련 업체에 한꺼번에 부과됐다. 그러나 해당업체들은 거래 당시 농가로부터 현재 부과된 만큼의 부가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농가에 그대로 전가시키는 상황이다. 대부분 시설확충사업으로 정책자금을 이용한 농가들은 융자받을 당시시·군청에 결산형식의 서류를 접수시키면서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자가시공 건이나 인건비 등을 다른 사업자등록증을 전용해 간이영수증 처리했기때문에 이에대한 부가세는 농업인들이 고스란히 물어야 하는 것이다. 경남 고성에서 젖소를 사육하는 H씨(45세)는 94년 전업농 선정자금으로 2억원을 융자받고 자부담으로 5천만원까지 합쳐 5백여평의 축사를 신축했는데 5년이 지난 올 초 통영세무서 명의의 2천만원 상당의 부가세 납입통지서를 업체로부터 건네 받았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항이라 군청 축산계에 문의한 결과, “94년 당시 사업지침서에 세금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설명을 하지 못했으나 현재 거래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징수할수밖에 없다”고 알려왔다는 것. 또 경기 화성에서 돼지를 기르는 L씨(46세)도 H씨와 똑같은 경우로 1천5백만원의 부가세를 떠 안고 있다. L씨는 “지원 당시 영수증 처리 등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또 농가들이 자가시공이나 영수증처리가 불가능한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가들에게 세금을 걷겠다는 의도로풀이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 고성군청 축산계 담당자는 “부가세를 내야할 농가는 정책자금을 융자받은 모든 농가가 해당될 정도로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부차원의 특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유영선 기자 yuys@agrinet. 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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