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등 환경농산물의 재배포장은유기합성농약, 화학비료 등의 오염원으로부터 적어도 8m이상 완충거리를 두어야 한다. 또한 일반 농산물과 환경농산물을 함께 저장, 수송할 경우 반드시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환경농산물 표시와 혼동할 우려가 있는 천연, 자연, 무공해, 저공해, 바이오, 에콜리지, 내츄럴 등의 유사표시 사용도 금지된다. 환경농산물을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였음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표시문자와 함량을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유사표시를 할수 없게 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농산물 품질관리요령을 고시했다. 유기농산물 및 전환기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토양개량과 생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물질과, 유기·전환기유기·무농약농산물의 병해충관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물질도 이 요령에서 정한 물질만으로 한정된다. 요령은 이와 함께 시중에 유통되는 환경농산물 시판품조사업무를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전담토록 하고,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조사와 필요시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요령은 환경농산물로 표시한 농산물의 생산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세부조사항목 등을 규정했다.<권사홍 기자 kwonsh@ 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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