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대책차원에서 실시된 중장기정책자금에 대한 2년간 상환연기조치의신청실적이 당초 예상했던 1조5천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함에 따라 농가부채보완대책이 시급히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본사가 특별·광역시를 제외하고 9개 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중장기정책자금 상환연기 신청금액은 당초 상환연기 대상자금으로 추정한 1조5천억원의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천7백20억원(44.8%)에 그쳤다.농림부는 이 같은 신청금액과 함께 당초 상환연기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추가조치에서 대상자금에 들어간 거치기간 중의 이자까지를 포함하면 실제 상환연기될 금액은 약 9천억원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농림부 관계자에 따르면 98년 10월부터 99년 사이 거치기간 중에 있는 정책자금 이자액은 약 3천5백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이와 관련 농업인과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정부의 농가부채대책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로부터 외면 당할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부채대책자금 중 나머지 자금을 활용해 추가적인 농가부채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관련 농림부는 농업부문에 투입된 상호금융자금 중 옥석을 가려 정책자금 수준의 저리자금으로 대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농림부는 1조5천억 중 상환연기하고 남은 자금을활용, 저리자금 대체를 확대하는 방안도 예산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방침이다.■상환연기 신청현황각도를 통해 집계한 상환연기 신청실적은 6천7백20억원으로 당초 예상한 1조5천억원의 44.8%에 불과하다. 전남이 1천1백2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1천20억원, 전북이 9백67억원, 충남이 9백29억원 등이다. 도별 신청비율은대상자금 규모를 추정하지 않은 도가 많아 전체를 알 수는 없지만 경북의경우 1천5백36억원 대상에 1천20억원을 신청, 신청률이 66.4%로 상대적으로높은 반면, 충북의 경우 대상자금 1천45억 중 4백36억원만을 신청 41.7%에불과했다.■신청실적 저조에 대한 해석농업인의 해석과 농림부, 관계전문가들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농업인과농민단체 관계자들은 정부의 농가부채대책이 농업인들로부터 외면 당할 만큼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우선 2년간 상환연기 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뚜렷하게 해결되지않았고, 상환신청시 추가 정책자금, 심지어는 농업경영자금 지원조차 받을수 없다는 점도 신청을 기피하는 주 요인이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상환연기를 위한 대출시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문제도 한 요인이었다는 해석이다. 특히 상환해야될 금액이 몇 백만원인 소액 연기대상자의 경우 이 같은 불편을 겪으면서까지 굳이 상환연기를 신청하느니 차라리 갚아버리고 말았다는 분석이다.반면 농림부와 관계전문가들의 해석은 농업인들의 해석과 다소 다르다.신청이 가장 저조한 이유는 수백만원대의 소액연기대상자가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소액의 경우 어느 정도 상환여유가 있는 데다 2년 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는 문제, 보증문제, 추가자금 지원 제한문제 등이 꼬임에 따라 상환할까 연기할까를 고민하던 농업인들이 대부분 상환을 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일부 전문가들은 당초 예상한 금액 1조5천억원은 상환연기대상 금액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일 뿐 실제 5천억원 정도면 상환연기 수요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농가불만사항에 대한 농림부 조치농업인들은 이번 정책자금 상환연기조치와 관련 △2년 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는 문제 △상환연기를 위한 대출시 보증인을 요구하는 문제 △상환연기시 추가정책자금, 농업경영자금 지원도 받을 수 없는 문제 △연체자의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이 같은 지적에 대해 농림부는 농가부채대책의 정확한 내용이 농업인들에게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뿐 대부분 농업인들의 요구대로 해결됐다는 주장이다.특히 농협과 축협이 초기에는 자체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2년 후 일시상환, 보증인 요구, 정책자금 추가지원 제한 등 문제점을 의도적으로 왜곡 전달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여론을 악화시킨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실제 농림부는 11월24일 1차 조치를 내린 이후 12월15일 2차 보완조치를 내려보내는 등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또한 2차 조치에서는 당초 5백만원 이상만 해당되던 하한을 3백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거치기간 중의 이자에 대해서도 상환연기 대상에 포함되도록했다.2년 후 일시상환과 관련 김성훈 장관은 “2년 후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5년간 분할 상환토록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2년을 순연하는 것으로 이미 예산부처와 내부적 합의는 이루어진 상태”라며 누구도 2년 후에 한꺼번에 상환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또 추가보증요구와 관련해서도 2차 보완조치를 내리면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운용규정을 개정, 1억원까지는 보증인 없이 신용보증을 해줄 수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일부 12월15일 이전에 상환연기를 신청한 사람의 경우 새로운 보증기준을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인 양 잘못 이해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또한 농업경영자금도 대출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추가 농가부채대책추가 농가부채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농업인들은 물론이고 농림부도기본방향에 있어서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당초 부채대책자금으로 운용키로 돼 있던 1조5천억원이 연기신청이 저조해 5천억∼6천억 가량 남게됨으로써 이를 활용한 추가 농가부채대책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농림부는 당초 농가부채대책에서 농업생산에 투입된 상호금융자금에 대해 옥석을 구분, 정책자금 수준의 저리자금으로 대체키로 한 방침에대해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또한 1조5천억원 중 연기신청하고 남은 자금을 활용, 저리자금 대체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호금융자금의 저리자금대체의 경우 이미 예산청에서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등 관철시키는데 적지 않은 난관이 놓여 있는 상태다.농업인들의 경우 상호금융자금의 저리자금 대체와 함께 연체로 인해 상환연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대책을 보완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권사홍 기자 kwon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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