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이 시범 추진된다.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이 사업은 시설중심의 투자방식을 보완, 소프트웨어적 공공투자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 할만하다. 문답풀이를 통해 이 사업의 의미와 추진절차 등을 알아본다.문>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은?답> 농업구조개선투자로 경영규모화는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졌으나, 농업인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스스로가 경영규모에 걸 맞는 경영능력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규모유리온실의 경우, 작물의 재배생리, 시설환경에 대한 체계적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대량생산에 따른 판로개척과 농자재 수급, 대규모 고용에 따른인력관리, 자금관리 등에 있어서 상당한 전문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전문가적 시각에서 당면한 경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강구토록권고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결국 이 사업은 농업인의 경영혁신 노력을 지원해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기하고, 자기혁신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주체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문> 농업경영컨설팅이란 무엇인가?답> 농업경영컨설팅이란 생산관리, 재무관리, 마케팅관리, 경영관리 등 각부문에 있어 경영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단하고, 이를 타개할 방법을 권고하는 경영지원사업이다.구체적으로 △경영진단 및 사업계획 수립 △기장·회계·재무관리 △농자재조달·가공·마케팅 △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문> 올해 사업규모는?답> 총사업비 28억원이 투입돼 4백개소를 지원하게 된다. 총사업비 중 국고보조가 30%, 지방비보조가 20%이며, 나머지 50%는 경영컨설팅을 받는 농업경영체가 부담하게 된다.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전국단위로 시범실시(충남도는 2년 전부터 이미실시) 되기 때문에 올 한해 추진한 후,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사업비 등의 사업추진 방향이 재검토 돼 추진된다.문> 어떤 경영체가 지원대상이 되는가?답>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체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시범사업 지원대상 경영체 △정책자금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중이거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원예·축산분야 법인경영체나 원예및 축산분야 전업농육성대상자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지원대상 경영체. 정책자금은 보조나 융자를 모두 포함하는데, 다만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은 제외된다.문> 지원규모와 조건은?답>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경영체는 1천2백만원, 전업농 육성대상자는 6백만원의 한도내에서 컨설팅료의 50%를 지원 받게 되는데(총사업비의 50%는자부담), 이 한도를 초과해서 컨설팅사와 계약하고자 할 때는 초과금액은 경영체에서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자금은 농업경영컨설팅료 외에 시설 및 장비구입, 운영자금 등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컨설팅료 보조지원액을 컨설팅사업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자금 전액이 회수된다.문> 신청절차는?답> 경영컨설팅을 받고자하는 경영체는 오는 2월15일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시·군은 시·군청농정담당부서)에 ‘농업경영컨설팅신청서’<제출기관에서 배부>를 제출하면 된다. 농업경영컨설팅신청서에는 경영체의 일반현황, 정책자금 지원현황, 컨설팅 경험, 컨설팅 요구분야,컨설팅을 받고자하는 이유 등을 기재하면 되고, 최근 1년간의 경영장부·영농일지를 첨부해야 한다.문> 추진일정은?답> 경영컨설팅 신청은 2월15일까지, 시·군 심사와 선정은 3월15일까지,계약은 4월말까지 하게 돼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경영컨설팅은 5월초부터시작된다. 컨설팅계약은 컨설팅지원대상 경영체로 선정된 경영체와 시·도지사가 지정한 민간컨설팅서비스 회사와 하게 된다.이 때 계약서에는 계약금액 및 기간, 컨설팅 효과, 컨설팅 내용 및 방법, 컨설팅료 지급방법, 분쟁해결방법 등이 필수적으로 명시돼야 한다.<조원묵 기자 chowm@agria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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