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 이행을 위한 양국가간 실무협상이 결렬됐다.협상결렬로 22일 일본의 배타적 어업수역에서 조업중이던 오징어채낚기, 연승, 저자망, 저인망 등 우리어선 3백36척이 우리 수역으로 긴급 철수했다. 이는 22일 오후 2시 양국이 의회동의를 얻은 비준서를 교환, 어업협정이발효됐지만 실무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협정 발효와 상관없이 협정내용이 전면적으로 이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국 어업수역내에서의 조업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양 국가간 조업을 둘러싼 분쟁이 우려된다. 지난 21∼22일 이틀간에 걸쳐 해양수산부 박규석 차관보와 나가스 이사오일본 수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동경에서 열린 고위수산당국자회의에서 우리나라 통발어업과 대게 저자망 등 일부 어업의 일본수역 조업문제에대해 양국간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해양수산부 오순택 어업진흥국장은 “우리측은 대게 저자망 및 통발어선의 일본수역 입어를 위해 어구크기 축소, 조업척수 감척, 조업기간 단축 등과 함께 일본 어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어장분리방안’(주어장인일본 시네마현과 후쿠이현 부근에서의 15해리 밖으로 이동해서 조업하는안)을 제안했으나 일본측이 거절했다”고 밝혔다.<김정경 기자 kimjk@agrinet. co.kr>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