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은 최근 농축협의 상호금융 금리가 높아 농축협이 농가부채대책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현장 농민의 비판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전국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는 도연합회, 시군연합회 등 각급 조직이 농협 1백6개소, 축협 24개소, 임협 2개소, 양돈조합 1개소, 인삼협 1개소 등 총 1백34개 조합의 금리를 확보, 분석했다. 조사결과 1월 현재 농축협의 예금금리는 10.2%, 대출금리는 14.5%로 일반은행의 11월 평균 예금금리 9.2%, 대출금리의 12%에 비해 각각 1%, 2.5%높아 농가부채대책 합의안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은행금리는 11월 이후에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 동일 시간으로 계산할 경우격차는 더욱 클 것 이란게 한농연의 분석이다. 특히 예대금리차의 경우 농축협 상호금융의 경우 4.3%이며, 일반은행은2.8%로 그 차이가 1.5%에 달한다.이를 볼 때 농축협은 막중한 농가부채와 IMF로 인해 고통받는 농민의 현실을 외면한 채 신용사업의 이익확대만을 위해 예금자의 이익은 보장하는 반면 농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연체금리는 20.6%로 대출금리 14.5%와 격차가 6.1%에 이르러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농민의 부담이 극심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각도별 금리를 보면 예금금리의 경우 경남이 10.9%로 가장 높고, 강원이9.6%로 가장 낮아, 그 격차는 1.3%이며, 대출금리의 경우 강원 15.3%로 최고, 전남 14.2%로 최저로서, 그 격차가 1.1%이다. 연체금리는 충남이 21.6%로 최고, 제주 20%로 최저로 격차는 1.6%, 예대금리차의 경우 강원 5.7%,경남 3.5%로 격차는 2.2%이다. 이처럼 각도별로 금리차가 심하게 나타나,농축협이 해명한 것처럼 지역조합의 경영여건 등에 따라 결정되기 보다는인접지역 여타 농축협의 금리 변동추이를 주요한 기준으로 조합의 금리를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합별로 금리분포를 보면, 대출금리의 경우 14.5%인 조합이 96개 조합으로 대다수이고, 14% 미만은 9개로 6.7%이다. 반면 16% 이상의 고율 대출금리를 유지하는 조합도 7개소(5.2%)나 된다. 연체금리는 19% 미만이 8개(6%), 20%대가 52개(39%), 21%가 28개(21%) 순이며, 22% 이상도 16개(12%)나 돼 이들 조합은 일반금리는 인하하면서 정책적으로 주요 관심사가아닌 연체금리는 계속 유지, 조합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예대금리차의 경우 3% 미만의 낮은 예대금리차를 적용하는 농축협은 4개조합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조합(74개)가 4%대의 예대마진을 남긴다. 특히6% 이상 예대마진을 남기는 농축협도 6개소가 돼 부채대책 합의안의 ‘농축협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됐다.<이상길 기자 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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