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독림가와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및 선발절차가 대폭 완화된다. 산림청은 그동안 의욕과 능력이 있어도 임업후계자가 되기 어려운 현실을고려, 현행 임업후계자 선발과 관련된 행정규제를 개정하는 한편, 올해부터이들에 대한 육성자금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산림청은 우선 독림가,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을 소유산림면적 독림가 30ha,임업후계자 10ha에서 각각 20ha, 3ha로 바꾸고, 1백㎥이상 표고재배, 2천㎡이상 산채재배, 5천㎡이상 관상수 재배 기준을 각각 30㎥이상, 1천㎡이상, 3천㎡이상 등으로 자격대상을 넓혔다. 또 임업후계자 자격조건이던 소유산림소재지 시도거주 조건과 후계자 선발단계인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제도등도 없앴다. 여기다가 독림가, 임업후계자 육성자금지원도 올해부터 확대했다. 산림청은 육성자금지원금을 지난해보다 9억원이 늘어난 1백9억원을 책정했고, 임업진흥기금 1백억원이외에도 농특자금도 9억원을 별도 배정했다. 이에 따라 98년말 현재 5백50여명인 임업후계자는 올해는 1백50여명 이상지정되고, 육성자금은 지난해와 비슷한 후계자 개인당 약 5천만원가량이 지원된다.<유영선 기자 yuy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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