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루세라 예방약(RB51) 접종으로 인해 유산어미소 피해를 입은 농가에대한 특별지원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됐다. 농림부는 축산발전기금 3백억원을 투입, 부루세라 예방약 접종으로 유산된 어미소에 대해 마리당 3백만원을 연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융자지원키로 한 조치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주도 한우에 대해서는 마리당 85만원이 융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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