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가 직접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정부와 농가가 공동으로 한우개량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그동안 축협중앙회에서 당대검정을 하고,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이를 재평가하는 후대검정사업을 실시하는 한우개량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검정사업만으로는 개량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농가들의 인식부족과 실질적인 한우개량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판단에 따라 한우비육농가를 직접 검정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검토내용은 2000년 이후 농가에 검정우와 보증종모우 정액을 무상 공급하는 한편 농가가 검정우를 비육, 도축할 경우 두당 도축세 3만5천원 정도를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이들 검정우 수소를 거세비육후 출하하는농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두당 6만5천원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학교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 연구관은 이와 관련 “농가가 출하,도축한 검정우의 성적을 분석, 우수한 검정우를 발굴해 종모우를 활용하고,이들 종모우의 정액을 농가에 공급하는 시스템이 효과적 방법”이라며 “특히 농장검정을 도입할 경우 실절적인 우수 종모우 선발이 가능해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와 균일화를 꾀할 수 있어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