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부는 새해를 맞아 지난해 실시한 시책가운데 문제점과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수정 보완하고 또 농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수용 돛沌杉裏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림부 주요시책을 살펴본다.<기획관리실>○ 2단계 농촌발전계획 수립(‘98.6)42조원이 투자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1단계 농어촌발전계획)이 98년 종료됨에 따라 이의 후속 조치로 농업경영, 기술, 유통, 정보화 분야등에 집중투자할 방침이다. 투자계획은 98년 3월까지 확정하고 98년 6월까지는 시·도와 시·군단위 계획도 수립한다.○농림사업지원실적 공개제 도입(‘98. 1.1)농·축·임·삼협의 경영평가 보고회 자료, 시·군·구의 홍보자료, 농촌지도소의 새해영농설계 교육자료 등을 사업실시후 이듬해 1∼2월중에 공개하도록 했다.○농림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시 우대제 도입(‘98.1.1)농업경영장부를 성실히 기록한 사람과 농업경영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우선선정한다.○농업인 사업선택권 자율성 강화(‘98. 1.1)일반농기계 구입, 축산경쟁력 강화, 농업인후계자 육성 등 농업인에게 사업선택권이 있는 모든 자율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농업·농촌기본법 제정(‘98.12)61년 제정된 농업기본법을 전면 수정·보완함으로써 21세기 농업·농촌변화 여건에 맞는 새로운 농업·농촌기본법으로 제정, 개방과 시장 및 통일농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농정기획심의관실>○직접지불제 지원조건 완화(‘98.1.1)연령기준을 완화하여 현행 65세에서 60세이상으로 하향조정한다. 단, 건강장애 및 노동력 부족의 경우만 해당된다. 또 영농경력요건도 신청전 3년간쌀영농종사자에서 3년중 1년간 쌀영농종사자로 완화했다. 보조단가는 97년ha당 2백58만원에서 98년부터는 ha당 2백68만원으로 4% 인상했다.○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지원 내실화(‘98.1.1)97년 2천6백60만원 지원하던 것을 98년부터는 3천만원으로 13% 인상하고,융자기간도 5년거치 5년 상환에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연장하는 등 지원내용을 현실화했다. 품목별 지원금도 쌀의 경우 3∼5천만원, 축산 2∼3천만원, 기타:2∼5천만원으로 차등적용한다.○여성농업인 후계자 선정비율 확대(‘98.1.1)시장 또는 군수가 농업인 후계자의 20% 범위내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했다.○농업경영자금지원의 효율화(‘98.1.1)현행 일반농업경영자금, 진흥지역특별자금, 휴경논생산화자금, 전문농업경영자금, 농기업경영자금, RPC운영자금, 재해대책자금 등 7가지 자금지원구조를 일반농업경영자금, 농기업경영자금, 전문농업경영자금, 재해대책자금등 4가지로 통합·실시한다. 농업경영자금도 3조8천억원으로 5천억원 지원을 확대하고, 과수·채소·화훼·특작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해 전문농업경영자금 8천8백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가 및 법인 등에 대한 자금지원한도도 상향 조정된다.○농업경영컨설팅본부 설치(‘98.2)농촌진흥청내에 설치하고 농진청 직원을 대상으로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표준진단표개발 및 경영개선지원활동지침을 작성토록 한다○농업인 교육훈련체계를 농업인 중심으로 개편(‘98. 1.1)농업경영·정보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내용도 수요자중심으로 추진한다. 또『첨단기술경영지원센터』를 2개소 설립하여 첨단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해 지역농업의 활성화와 농업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토록 할 예정이다.○농업전문경영체 종합자금제 도입(‘98.12)축산, 원예, 쌀산업육성 관련사업을 중심으로 전문경영체에 지원되는 각종사업자금을 종합자금으로 통합, 전문경영체의 발전단계에 따라 단계적으로종합지원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식량정책심의관실>○농지기반정비사업 설계서비스 제공자격기준 완화(‘98.1.1)경지정리 등 농지기반정비사업 세부설계를 지역 및 면적규모에 관계없이전면 개방한다. 기존에는 농조구역 1백50ha이상은 미개방했으나, 98년부터는 지역 및 규모에 관계없이 전면 개방된다.○대구획경지정리사업 대상농지 사전환지처분 확대(‘98.1.1)97년 3개지구 6백60ha에서 98년 9개지구 1천2백ha로 확대하고 사전환지는97년 시범추진한 결과를 분석한 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대구획경지정리사업 개발유형 다양화(‘98.1.1)재개발형, 집단화형, 시설개량형으로 개발유형을 다양화 하고 유형에 따라예산을 지원한다.○수입곡물 미국 GSM-102자금(미 농산물 수출신용자금)재사용 추진(‘98.1)밀, 콩, 옥수수에 대해 GSM-120자금 12억$을 재사용하기 위해 현재 미 농무부와 협의중이다.<농산정책심의관실>○농림분야 벤처형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제 도입(‘98.2)농림분야 중소기업의 자체기술개발사업 및 국내외대학 및 연구기관간 공동기술개발사업과 농림업분야 기술개발 목적에 부합한 기술로서 신규 및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술, 사용성이 높은 기술 및 특히 하이텍기술, 수출산업화가 기대되는 기술, 수입대체효과가 큰 기술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지원기간 및 규모는 3년이내 기술개발 사업예산 중 3%까지 지원된다.○민간유기농법에 대한 국가 검증시험사업 실시(‘98.1.1)우렁이농법, 키토산농법, 활성탄 및 목초액 등 16개 민간 유기농법에 대해검증을 실시한다.○포장시험이 완료된 썩는 비닐 농가에 시범보급(‘98.5)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지원 등 제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상수원보호구역 중심으로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실시(‘98.1.1)98년에 1백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한다. 조성예정지구 경기 광주, 강원 춘천, 전북 무주,전남 화순, 경북 안동 등이다.○농기계 수리용부품 확보 및 수리장비 시설자금 지원 확대(‘98.1.1)1백60억원을 1백87억원으로 인상하고 수리장비 시설자금의 지원금리도 8%에서 5%로 인하할 방침이다.○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한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지원 확대(‘98.1.1)97년 1천4백26개소, 8백7억원에서 98년 1천5백80개소, 90백억원으로 조정하고 가변형 창고 표준설계도면을 농어촌진흥공사에 1억2천1백만원을 지원하여 제작 보급할 예정이다.○광역농기계수리센터 설치지원 확대(‘98.1.1)4개소 36억원을 지원한다.○농기계수리기사와 농기계운전요원 병역특례자 지원 확대(‘98.1.1)병역특례자 배정인원을 4백8명에서 4백39명으로 증원한다.○‘98 서울국제농림축수산 기계박람회 개최(‘98.1.1)농축수산자재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농업발전 촉진을 위해 시행한다.<원예특작국>○과실·채소·특작 생산유통사업 지원제도 개선(‘98.1.1)보조지원은 20%로 축소하고 융자는 60%로 확대해 농업인의 책임경영여건을강화한다.○유리온실 표준설계도(3종5형태) 개발·보급(‘98.1.1)온실설치 시설채소·화훼농가의 설계비부담을 덜어준다.○시설채소 및 화훼생산시설의 품목간 작목전환 허용(‘98.1.1)시설설치 3년 경과후 시장·군수의 승인으로 작목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유사사업 통폐합(‘98.1.1)시설원예 생산유통지원사업(시설채소 +화훼 생산유통지원), 노지생산유통지원사업(고랭지+월동채소+양념채소생산유통지원),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인삼생산지원+특작생산유통지원),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과실생산유통+과수대묘생산 +부적지감귤지원정비)○채소류 품목특성에 따른 계약 안정대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사업효과 제고기존 계약가격 ± 20%의 계약안정대를 계약가격 ± 10∼±20%로 조정했다.또 판매기간이 긴 고추, 마늘, 양파의 정산시기를 수매시에도 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유통국>○생산·유통단계 안전성 검사대상 농산물 품목확대(‘98.1.1)품목별 안전성 점검단계를 설정, 잔류농약·항생물질·중금속 등 조사를강화하고 대상품목도 51개품목에서 1백개품목으로 확대했다.○농가대상 품질인증제에 생산자조직대상 품질인증제 추가(‘98.1.1)보호가치가 있는 지리적 명칭의 국가보호제의 도입으로 지역특산품의 생산자와 관련산업을 국내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농산물 및 가공품 지리적표시제 도입(‘98.7.1)지역특산품의 생산자와 관련산업을 국내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채소류 출하예약제를 도입(‘98.1.1)가격진폭이 매우 크고, 단일 출하주 물량이 많은 배추, 상추, 시금치 등60개 품목에 대해 실시한다.○수급안정효과 극대화를 위한 농안기금 운용제도 개선(‘98.1.1)품목별 생산자조직 중심의 자율적인 가격안정사업제를 도입 사업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농촌개발국>○대·중규모 용수개발 설계용역업무 민간 및 지자체로 이관(‘98.1.1)97년까지는 수혜면적이 6백ha 미만일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세부설계를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98년부터는 6백ha 이상도 허용한다.○지표수보강개발사업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업무 시·도지사에 위임(‘98.1.1)○농공단지조성사업 부지조성비 융자지원조건 개선(‘98.1.1)7%, 5년거치 5년상환에서 5%,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개선된다.○농공단지 지역특화산업(1차산업), 물류센터 입주 허용(‘98.1.1)○농공단지 입주업체 운전자금 융자조건 완화(‘98.1.1)1년거치 2년 상환조건을 2년거치 2년상환으로 완화한다.<축산국>○축산식품관리업무 농림부로 이관(‘98.6.13)생산·가공·유통의 일관된 관리로 축산식품 안전성 제고 및 축산가공·유통업 발전 촉진한다. 97년 정기국회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통과로 98년 6월13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85년 모든 식품관리업무의 일원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던 축산식품에 대한 관리업무를 다시 농림부로 환원하게 됐다.○축산농가 상호금융 예금자보호를 위한 『축협회원조합 상호금융예금자보호안전기금(가칭)』을 설치(‘98.1.1)축협 회원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는 2007년까지 10년간 적용할 예정이다. 출연요율은 축협 조합별 예탁금 평잔의 1만분의 6으로 한다.발행일 : 9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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