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부는 최근 IMF긴축 재정에 따른 정부예산 조정에도 불구하고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한 지원은 예산 삭감없이 계획대로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했다.농림부 축산정책과에 따르면 올해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은 전국 6천3백44개소에 보조 8백81억8천8백만원, 융자 4백93억1천2백만원 등 1천3백75억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자담은 3백28억7천5백만원등 총 사업비 1천7백3억7천5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또한 농림부는 축산분뇨는 퇴비·액비 등 자원화 처리하고 자원화가 어려운 뇨에 대해서는 정화방류처리를 병행 지원한다.특히 상수원보호 구역 및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내 농가 자원화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규제강화에 따라 새로이 허가, 신고, 간이정화조 설치대상이 된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동시에 기 설치된 농가의 노후시설, 법개정 및 사육규모 증가에 따른 규격미달시설에 대한 추가지원을 실시한다.이와관련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축산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신정부의 환경관련 정책 중시에 따라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은 수정없이원안대로 지원될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정부의 농업환경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되는 동시에 무단 방류농가에 대한 단속강화도 병행될것”이라고 강조했다.<이영주 기자>발행일 : 98년 1월 8일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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